법무부, 영주권자 배우자 결혼 동거 사증 발급 소득요건 고시

2015-01-05     [편집]본지 기자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가 법무부장관 명의로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결혼 동거목적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을 1월2일 고시(제2015-2호)하고 하이코리아를 통해 1월5일 공지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영주자격 소지자(초청자)는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의 소득 합계가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동거가족의 소득합계는 근로소득에 사업소득(프리랜서, 농림수산업소득 포함),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의 합계로 하되, 이밖의 비정기적 소득은 제외된다.

또 본인 포함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의 수가 3인 이하인 경우에는 GNI 70%이상이면 인정된다.

이번 고시는 즉시 시행되며, 이후 별도 고시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하게 위의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고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