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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우수인재 체류우대 제도 확대 시행

2015-01-05     [편집]본지 기자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가 지난해 6월2일부터 우수인재 체류우대 제도를 확대 시행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해 6월3일자 하이코리아 공지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글로벌 인재들이 보다 편리하게 체류할 수 있도록 ‘우수인재 전담창구’ 운영 등 체류 우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한국사회에 필요한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수인재 체류우대 대상 범위를 확대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 조치에 따라 전담창구 이용대상자가 기존의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 직업(E-5) 자격 소지자에서 관광유흥 종사자(E-6-2)를 제외한 문화, 예술, 체육 분야 우수인재(E-6-1, E-6-3), 주무부처(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추천을 받은 첨단산업 분야 전문가(Gold card 추천자)까지 확대됐다.

또 우수인재 체류 전담창구가 기존의 9개(수도권 6, 지방권 3)에서 24개(수도권 10, 지방권 14)로 확대됐다.

2012년 7월9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체류 우대 서비스는 △전화방문 예약 및 전담창구 이용 허용, △근무지 관할 사무소에서도 체류민원 접수 처리 허용, △외국인을 위한 전자민원창구(www.hikorea.go.kr)를 이용,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체류기간연장허가 등이다.

한편 전담창구 처리 가능 업무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근무처변경․추가 신고, △체류지 변경 및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외국인등록(지문채취 등 포함),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재입국허가 등이다.

단, 도심공항출장소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근무처변경·추가 신고업무만 처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