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신문 선정 2014 중국동포사회 10대뉴스②
C-3-8 비자로 자유왕래 실현…6주 기술교육 후 H-2 발급
중국동포 비자업무의 90% 가량을 처리하고 있는 심양총영사관은 C-3-8 발급 9일만에 신청건수가 11만 건이 넘는 신청예약이 들어오자 하루 500명씩 비자 신청 예약일을 배정했다. 이 과정에서 여행사들의 농간 등으로 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C-3-8 비자는 60세 미만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동포방문비자. 유효기간 3년의 복수비자로, 한번에 최장 90일간 체류할 수 있으며 취업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 내 범죄 경력 등으로 입국규제자로 분류된 경우를 제외하면 비교적 쉽게 비자를 받을 수 있어 유효기간 1년에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기존의 단기비자(C-3) 소지자들도 동포방문비자를 새로 신청하고 있다.
특히 유효기간이 각각 5년, 3년이고 취업이 가능한 재외동포비자(F-4)나 방문취업비자(H-2)에 비해 자격 요건과 절차가 크게 완화돼 중국동포에 대해 사실상 자유왕래가 허용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법무부는 C-3-8 비자 입국자 수가 늘면서 ‘이들에게 취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7월25일자 하이코리아공지를 통해 25세 이상 만 41세 미만의 동포방문(C-3-8) 사증을 이미 발급 받은 동포를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방문취업(H-2)사증을 발급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신청대상은 동포방문(C-3-8) 사증을 발급 받은 만 25세 이상 41세 미만 동포로서 기술교육을 희망하는 중국동포이며 교육기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6주이다.
법무부는 이런 정책을 실시하는 이유를 “2010년 7월부터 중국동포들이 기술·기능을 습득하여 우리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교육종목이 방문취업 활동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며, “그에따라 기술교육 대상을 동포방문(C-3-8) 사증을 이미 발급 받은 동포 중 만 25세 이상 만 40세까지로 조정하였으며, 교육종목도 국내 고용시장 및 동포 취업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방문취업(H-2) 활동범위인 제조업 등 관련 44개 종목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C-3-8 입국자 가술교육후 H-2 바지발급 대상의 연령을 40세 미만으로 한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중국동포사회와 관련단체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법무부는 9월26일 ‘제2차 중국동포 대상 기술교육 신청 접수계획’을 하이코리아 공지를 통해 발표하면서 대상 연령을 49세까지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