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신문 선정 2014 중국동포사회 10대뉴스①
박대통령-시진핑주석 韓中 FTA 타결 선언
한국으로서는 13번째 FTA 타결로 14대 경제대국 가운데 일본과 러시아, 브라질을 제외한 11개국과 FTA를 체결하게 돼, 13억 인구의 거대 내수시장 중국과의 관세를 없애거나 낮춤으로 경제활성화에 강력한 동력을 갖게 됐다.
특히 상품과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양국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총 22개 챕터에서 FTA가 타결됐고, 중국은 처음으로 금융과 통신, 전자상거래를 FTA에 포함을 했다.
한국과 중국 정부는 지난 2012년 5월 1차 협상 이후 30개월을 끌어온 한중 FTA 협상을 타결지음에 따라 한국은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게 되는 등 경제영토를 크게 확장하게 됐다.
상품의 경우 양국은 품목수 기준 90% 이상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는데 중국은 품목수 91%, 수입액 85%(1천371억 달러)를, 한국은 품목수 92%, 수입액 91%(736억 달러)를 각각 20년 내에 관세철폐하기로 하였다.
농수산물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FTA 역대 최저수준으로 개방키로 합의했고,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 제외하기로 합의됐다.
또 △ '48시간내 통관' 원칙 △700 달러 이하 원산지 증명서 면제 △원산지 증명서 미구비시 수입후 1년 내 특혜관세 신청 가능 등의 사항에 합의가 이뤄졌다.
청와대는 FTA의 실질적타결 의미에 대해 “역대 최대규모인 연간 54억4천만 달러의 관세절감 효과가 생기며 농수산물 개방수준도 역대 FTA 최저”라며 “중국 내수 소비재 시장 진출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FTA가 한중간의 교역을 크게 증진시킬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어느 분야, 어떤 상품 거래에 종사하는 것이 더 유리할 지에 대한 동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해 본지는 203호에서 한중 FTA가 동포들의 삶에 한중 수교에 버금갈 만큼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도하고 204호에서는 FTA 내용 중 동포사회에 크게 관련된 농산물부분을 집중 조명해 게재했다.
그 주요내용은 △통관 시간을 48시간 내로 규정한 것 △700달러 이하 거래에서는 물품 원산지증명서 면제한 것 등이다.
국내의 중국동포들이 많이 거래하는 품목인 농산물 관련해서 주요 채소류는 신선 농산물뿐만 아니라, 냉동 건조 조제저장 일시 저장 등 우회 수입 가능 세부품목도 모두 양허 제외됐다. 즉 고추 마늘 양파 생강 등 양념채소, 배추 당근 무 오이 가지 등 주요 밭작물, 인삼류 등이 양허 제외됐다. ‘양허 제외됐다’ 함은 협상에서 제외되어 현행대로 유지됨을 의미한다. 인삼류는 고율관세(222.8%~754.3%) 세부품목은 모두 양허 제외하고, 음료 차 등 저율관세(8%) 세부품목만 20년내에 관세철폐로 합의됐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참깨는 TRQ(Tariffs Rate Quota 관세율할당제도)로 매년 2만4천톤을 수입하고, 들깨는 5년에 걸쳐 현행 관세(40%)를 36%로 부분 감축하는 것으로 합의 됐다.
농산물 가공식품 중 간장 된장 고추장 메주 등 전통식품, 대두유(식품용) 설탕 전분 등 국내 생산기반 유지가 필요한 품목도 양허 제외됐다.
김치는 현행 관세율(20%)을 배추 양념채소 및 김치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0% 이내(20%의 10%=2%)에서 부분 감축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우회 수입을 통해 양념채소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혼합 조미료 기타 소스(일명 다대기)도 부분 감축폭을 최소화하고, 전분류 중 대중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고구마 전분은 TRQ로 매년 고정물량으로 5천톤을 수입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따라서 국내에서 농산물 분야에 종사하는 동포들에게는 이번 한중FTA로 거래의 편익이 늘어나는 외에 실질적인 관세혜택을 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한중교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협정내용을 살펴보면 △재중 주재원 최초 2년 이상 체류기간 및 복수비자 발급 부여 △특송화물 면세 서류 최소화 △세관집행의 일관성 증진 △중국 정부내 우리 기업 애로 해소 담당 직원 지정 등이 있다.
아울러 △식품, 화장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상호 인정 관련 협력 강화 △국제 공인 시험성적서 상호 수용 △시험·인증기관 설립 지원 △시험 샘플 통관 원활화 등 기술장벽 및 시험·인증과 관련된 중국의 비관세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수입허가 관련 신규·수정 조치 공표 의무(미공표시 적용 제한) △비관세조치 시행 전 충분한 유예기간 확보를 통해 관련 규정 제·개정시 우리 기업의 법규 대응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