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무원, 농촌금융 지원 범위 확대
2014-12-08 [편집]본지 기자
[서울=동북아신문]중국 리커창 총리는 12월 3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농민·농촌·농업 발전을 위해서 농민의 대출 비용·리스크 축소, 저소득 농민 대출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였다고 매일신문이 전했다. 이에 따라 기존 만료된 농촌금융 지원 정책 등을 재실시하고 추가로 신규 지원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기존 만료된 농촌금융 지원 정책 중 ▲금융기관이 5만 위안 이하의 소액대출을 농민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대출 금리 소득에 대한 영업세 면제, ▲5만 위안 이하 소액대출 사업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 90% 감면 ▲보험회사가 농작물 재배·양식업 등에 종사하는 농·어민에 보험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보험 소득에 대해 기업소득세 90% 감면 등 정책을 재실시하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기간을 연장하키로 하였다.
이 외에도, 농민 대출수요가 주로 5만 위안~10만 위안에 집중된바, 세금우대 혜택 범위를 1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현(縣)급 농촌 금융기관의 금융·보험 사업 소득에 대한 영업세 세율을 3%로 규정, 농촌금융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