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안내
국민건강보험이란?
우리 공단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민의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 건강보험자입니다. 건강보험은 가입자들이 부담한 보험료를 기금 화 하여 가입자들이 필요로 하실 때에 보험급여를 해 드림으로써 가입자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건강보험은 직장건강보험과 지역건강보험으로 분류된다.
가입조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조건에 해당되는 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고용된 자나 사용자,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 중 다음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체류자격 : F-1~5, D-1~9, E-1~5, E-7~9. 단, E-6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자와 그의 동반(F-3)하는 자는 제외 )
외국인 중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는 법률 에 따라 2004.8.17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당연적용 되므로 사업장을 경유하여 외국인 등 자격취득 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2006.1.1부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당연 적용된다.
- 2006.1.1 이전 고용된 자는 2006.1.1부터 2006.1.2 이 후 고용된 자는 고용관계 성립일부터 자격을 취득하여 야 한다.
가입절차 및 구비서류:
직장: 사업장의 사용자가 해당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가 입 신청.
지역: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등을 지참하고 등록증에 기 재된 주소지관할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보험료 부과 및 납부: 직장- 표준보수월액 ×보험료율(보험료중 50%는 사용자가 납부함). 보험료는 봉급에서 원천징수하며, 보험료 납부 의무는 가입자가 직장에 취업한 때부터 소급 적용된다.
지역-소득이 파악되는 경우는 「소득 ×직장 보험료율」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는 「전년도말 지역 평균보 험료(유학의 경우 30% 경감)」
보험료 납부 의무는 외국인 등록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3개월 단위로 보험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단, F-1~2와 F-5 체류자격을 갖은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매월 납부
보험급여 혜택: 외국인이 받는 보험급여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적용하며,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급 여비용의 일부만 본인이 부담한다.
병원 의원 등에서 치료받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되는 총비용 중 20%~50%만 본인이 납부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되는 총비용중 30%만 본인이 납부
기타 궁금 사항은
홈페이지:www.nhic.or.kr 전화:(02)3270-9835~9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