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안민 김태석 변호사가 소개하는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⑬
교통사고 민사상 손해배상 Ⅲ
초기진단과 조기합의
사고 후 처음 병원에서 진단 받는 것을 초진(초기진단)이라 하는데 가령 4주가 나왔다고 4주 만에 퇴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진 기간이 다 지나도 다 낫지 않은 경우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면 추가 진단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4주 진단으로 입원하였을 때 입원 3일째 보험사 직원이 와서 “남은 입원일수(4주*7일=28일에서 3일 빼서 25일)당 병원비 4만원씩 계산해서 100만원과 위자료 20만원 그리고 추가치료비 10만원 정도해서 130만원에 합의를 보고 퇴원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벼운 부상일 경우는 그렇게 하여도 상관은 없으나, 만일 생각보다 부상이 심할 경우에는 크게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조기합의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합의 후 다시 치료가 필요하여도, 합의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증이라는 새로운 진단이 나오지 않으면 보험사로부터 다시 보상을 받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조기 퇴원 후 일을 하여 추가로 돈을 벌 수 있다면 모르겠으나, 퇴원 후 집에서 쉰다면 차라리 한 달 입원 후 한 달치 휴업손해를 인정받게 되면 조기합의금 이상 받는 셈이 되므로 입원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퇴원한 후 한 달 이상 기다려보고, 장해가 염려될 때는 6개월 정도는 지나서 합의를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장해와 평가
장해평가는 치료가 끝난 후 증상이 고정될 때(더 나빠지거나 좋아지거나 하지 않을 때) 하게 되며 통상 사고일(수술한 경우 수술일)로부터 6개월쯤에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장해를 평가하는 것은 그 분야 전문의사가 하게 되는데 환자와 보험사는 서로 상대방이 받아온 장해평가를 인정하지 않고 합의가 결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사가 정해준 대학병원 의사로부터 장해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신체감정이라고 합니다. 환자나 보험사가 대학병원에서 받은 장해진단서라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는 담당 판사가 지정해 준 신체감정의사로부터의 신체감정서만 인정할 뿐입니다.
지금은 장해가 남아있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한시장해이고, 죽을 때까지 계속 남는 장해를 영구장해라고 합니다.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또는 절단 등은 영구장해입니다.
사망한 때에는 100% 영구장해와 마찬가지이지만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는 66.7% 영구장해로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벌수 있었던 소득 중 1/3은 생활비 등으로 나갈 것으로 계산해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기왕증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건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부분 만이므로 사고가 있기 전부터 아팠던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계산에서 제외하는데 이를 기왕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사람은 청소년기가 지나 나이가 들면 건강한 사람도 척추가 퇴행성변화를 보이므로, 사고 후 찍은 MRI에서 이상이 있다고 나와도 통상 기왕증 50%에 이번 사고로 50%로 평가되는 게 보통입니다. 따라서 각 사고마다 기왕증이 어느 정도 평가되는가도 보상금의 결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결국 장해율을 얼마나 높게 인정받느냐 그리고 기왕증을 얼마나 작게 인정받느냐가 배상금액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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