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허가 등 신청 수수료 인상 및 신청(신고) 서식 개정 알림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가 하이코리아(Hi-Korea) 공지를 통해 2014년 7월21일부터 귀화허가 등 신청시 납부 수수료를 인상했다. 인상내용은 △귀화허가 신청(수반취득자제외) 현행 10만원 --> 30만원, △국적회복허가 신청(수반취득자제외) 5만원 --> 20만원, 국적취득 신고 1만원 --> 2만원, △국적재취득 신고 1만원 --> 2만원, △국적이탈 신고 1만원 --> 2만원, △국적보유 신고 1만원 --> 2만원, △외국 국적 포기확인서 발급 1천원 --> 2천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발급 1천원 --> 2천원, △제17조에 따른 증명서 발급 1천원 --> 2천원 등이다.
법무부는 그러나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후손 등 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우수인재 등 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전자정부법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확인서나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밖에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납부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한편 2014년 7월21일부터는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및 국적취득 등 각종 신고시 개정된 신청(신고)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개정된 신고서식은 하이코리아(http://www.hikorea.go.kr) 민원서식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국적법 시행규칙 /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표> 7월21일부터 개정되는 수수료 내역
현행 수수료(규칙 제18조) | 개정 수수료(규칙 제18조, 2014. 7. 21. 시행) |
귀화허가 신청(수반취득자제외) : 10만원 국적회복허가 신청(수반취득자제외) : 5만원 국적취득 신고 : 1만원 국적재취득 신고 : 1만원 국적이탈 신고 : 1만원 국적보유 신고 : 1만원 외국 국적 포기확인서 발급 : 1천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발급 : 1천원 제17조에 따른 증명서 발급 : 1천원 | 귀화허가 신청(수반취득자제외) : 30만원 국적회복허가 신청(수반취득자제외) : 20만원 국적취득 신고 : 2만원 국적재취득 신고 : 2만원 국적이탈 신고 : 2만원 국적보유 신고 : 2만원 외국 국적 포기확인서 발급 : 2천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발급 : 2천원 제17조에 따른 증명서 발급 : 2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