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자해·공갈)로 보험금 편취한 피의자 검거
2014-06-05 [편집]본지 기자
[서울=동북아신문]서울영등포경찰서(서장 김상철)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 먹고 후진하는 차량에 부딪치거나 백미러 손목치기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8회에 걸쳐 치료비 등을 받아 12,004,060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피의자 노○○(58세, 폭력행위 등 전과 37범)는 2013년 12월 24일 저녁 10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393 앞 노상에서 피해자 정○○(36세)이 운전하는 27소 8725호 아반떼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옆으로 피하거나 정지하여 사고를 예방 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로 뒤 범퍼 부분에 부딪치고 넘어지는 척 하며 교통사고가 났다며 피해자에게 보험접수를 요구하고, 빨리 합의해 주지 않으면 병원에 장기간 입원 치료하여 과다한 보험금이 지급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하여 (주)롯데손해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2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2012년 5월 1일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 8회에 걸쳐 각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12,004,060원을 편취하였다.
경찰은 2014년 4월 2일 보험사 SUI로부터 보험사기 의심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또 피해자 8명을 상대로 피해 진술을 확보하고, 블랙박스영상 및 사고 장소 주변 CCTV카메라 영상 분석 등으로 증거를 확보한 후 지난 5월 27일 피의자를 불구속 입건하여 범행 사실을 인정받고 불구속 입건하였다. 노씨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경찰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조사를 통해 보험사기 범죄자를 사전에 검거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의 경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홍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금융감독원 및 보험회사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보험사기 예방 및 근절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공=영등포경찰서 외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