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우리은행에 30만 위안 예금하면 5년간 유효복수비자 발급

2014-05-17     [편집]본지 기자

[서울=동북아신문]중국인이 한국은행인 우리은행에 30만 위안을 예금하면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아주경제가 전했다. 

지난 4월부터 한국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과 동남아 등 국가의 구매력이 높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방문 우대카드’ 발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방문 우대카드’의 발급 대상자는 한국에서 최근 5년간 구매한 실적이 미화 3만 달러 이상인 사람, 플래티늄급 신용카드를 소지한 사람, 우대카드 발급대행 은행에 한화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예금한 사람, 국가의 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 사회유명인사 등이다. 

우대카드를 소지한 사람에게는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 발급, 출입국시 자동출입국 심사대 또는 우대 심사대 이용, 환율우대 혜택, 관광지 통역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이에 따라 우대카드를 소지하면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어 정해진 기간동안 횟수에 관계없이 한국을 드나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