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국적회복 신청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해야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는 “귀화를 신청하는 사람은 2013년 12월 2일부터,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사람은 2014년 11월 3일부터 신청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법무부는 이는 “귀화 및 국적회복 허가는 외국인을 우리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라며 “신청자가 우리 사회의 기존질서 및 구성원과 융화할 수 있는 선량한 품성을 지녔는지에 관해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으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만 19세 이상)으로서 귀화나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사람은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귀화(국적회복)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통산 1년 이상을 제3국에서 거주한 사람은,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뿐만 아니라 제3국의 범죄경력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예외로는, 아래 ①~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국 및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⑦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만 면제된다.
귀화ㆍ국적회복 공통 면제대상
①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자)
② 국내에서 체류허가, 귀화(국적회복)허가 등 신청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이미 제출한 적이 있는 사람이, 이후 해외로 출국한 적이 없거나 해외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③ 국내출생자 또는 미성년 때 한국에 입국한 사람이 성년이 된 이후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없거나, 성년이 된 후 출국하여 외국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④ 천재지변, 내전 등으로 본국 또는 제3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가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귀화 신청자 중 면제 대상
⑤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에서 규정한 특별공로자 또는 우수인재에 해당하여 특별귀화를 신청하는 사람
⑥ 귀화 신청일까지 대한민국에서 2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적으로 거주한 사람
⑦「난민법」제18조에 따라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단,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은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국적회복 신청자 중 면제 대상
⑧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에서 규정한 특별공로자 또는 우수인재에 해당하는 사람
⑨ 국적회복 신청일까지 대한민국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적으로 거주한 사람
⑩ 만 60세 이후에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사람
범죄경력증명서의 구비 요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하이코리아 공지 메뉴에 들어가 확인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