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관광외국인 무사증 입국 시행

2014-04-20     [편집]본지 기자

[서울=동북아신문]지난 4월 16일 법무부에서는 외국인의 한국 입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승관광외국인 무사증 입국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동 제도는 재외공관에서 별도로 단체관광사증 취득 없이 한국전담여행사에서 입국 24시간 전에 단체관광객명단을 한국이민재단을 통해 해당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메일 등으로 송부하면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한국전담여행사 명단은 선양한국총영사관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