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형국유은행, 온라인 빠른결제 거래한도 축소
2014-03-30 [편집]본지 기자
[서울=동북아신문]중국 대형국유은행, 온라인 빠른결제 거래한도 잇따라 축소되고 있다고 인민망이 전했다. 은행 당국은 고객 개인정보와 계좌보호를 위한 조치라지만 소비자는 인터넷 금융을 제한하는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3월 27일(목) 인민망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은 온라인 빠른결제 계좌의 충전, 이체, 사용 등에 결제한도를 설정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결제회사의 인터넷 지불업무 관리방법(제3차 의견 수렴)’을 공개했다.
온라인 빠른결제는 인터넷뱅킹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제3자 지불플랫폼을 이용해 은행카드번호, 휴대폰 번호, 계좌명 등의 정보로만 지불(이체)이 가능한 온라인 결제시스템이다.
인민은행의 온라인 빠른결제 계좌에 대한 결제금액 한도 축소 내용이 알려지자, 2월 28일(금)부터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등이 그 동안 무제한으로 거래되던 거래가능 최고한도를 속속 축소하고 있다.
공상은행과 건설은행은 단일거래 5천 위안, 월 5만 위안으로 제한하였으며, 농업은행과 중국은행은 단일거래는 1만 위안으로 제한하는 대신 월 거래액은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한편, 소비자들은 중국의 은행들이 온라인 결제한도를 축소하는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인터넷 금융의 발전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