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문취업제도에 연변 조선족 사회 술렁
향후 화제로 될 이 소식에 대해 한국 동북아평화연대 신상문 연구정책실장은 "그제 날 중국 동포초청사기사건, 위장결혼 등으로 서로간의 부정적 시각으로 갈등이 심하게 대두 되였고 외교적 마찰도 생긴 점을 감안하면 한국법무부의 이 같은 결정은 비록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큰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고무적이라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최장 2년 취업제도를 실시 할 경우 노무송출 비리 같은 것들이 또 고개를 쳐 들 수 있고 브로커들의 장난으로 해외 동포들이 새로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중국 현지 동포들한테 많은 조언이 있기를 바라며, 이러한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시 되므로 동포사회 각 계층의 반응을 귀담아 듣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제기 된 문제점들을 수렴해 금년 3월쯤 한국 총리실 산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다"라 설명했다.
연대변호사사무실 허규철 변호사는 "한국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한국은 물로 중국 동포사회의 안정에도 매우 이롭고 고무적인 결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은 그제 날 초청사기 피해자들이 경제난의 수렁 속에서 벗어나게 길을 열어 줌이 바람직하며 비록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한국정책에 의해 일하러 나갔지만 체류제한으로 빚을 다 갚지 못한 채 되돌아 왔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불체자로 계속 한국에 머물고 있는 점을 감안해 그들에게 재차 푸른 등을 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농촌에서 장가 못간 30대, 40대의 젊은이들을 출국시켜 “고기 낚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현지 동포사회의 안정에도 이로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번 결정은 아주 좋은 일이지만 또 새로운 송출비리사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중 한국 영사관에서 대리인을 엄격하게 심사, 선발해 사업을 밀고 나갈 것을 희망했다.
연변외사중심 이연화 총경리는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2341명의 초청사기 피해자들을 확보했는데 이들은 이제 기본 수수료 500원이면 비자발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브로커에게 당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피해자 두 사람이 찾아 와서 이른바 피해자협회(유령일 가능성이 많음) 관계자가 노무송출을 대행해 주니 먼저 5000원을 내라고 해서 그중 한사람이 지불했는데 후에 또 4000원을 내라고 하기에 무슨 영문인가고 자문하러 온 사람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은 몇 만원을 내면 출국시킨다는 것은 믿고 기본수수료만 내면 된다는 것은 믿지 않는 것으로 보아 브로커들이 또 장난질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기 바란다고 그는 말했다.
익명을 요구하는 연길시 모 조선족중학교 한 관계자는 이 학교에는 부모가 출국 혹은 연해지역 진출로 가족이 '생이별'한 학생이 63% 되는데 이들은 공부는 뒷전이라고 한다. 이제 자유 왕래가 되면 불법체류로 인한 부모자녀간의 '생이별'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자녀교양에도 유익하리라고 믿는다.
지난 10년간 초청사기 피해에 큰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연길시 배동걸 씨는 "언론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 많은 좋은 건의를 수렴함으로써 자유 왕래가 진정 동포사회에 좋은 길이 되고 또 건전한 방향으로 나가게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한국사회는 물론 중국 조선족사회에도 매우 이로울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