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석 변호사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⑧
출산휴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여성근로자면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입양의 경우도 가능한 육아휴직과 다릅니다.
기간은 출산예정일이나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간 받을 수 있는데, 반드시 출산후의 기간이 45일, 즉 절반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유산·사산을 한 적이 있거나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를 받은 경우 또는 만 40세 이상의 임신부의 경우에는 출산 전 사용가능한 44일의 휴가를 임신초기에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만료 시점에서 산전후 휴가도 종료됩니다.
휴가급여는 석 달간 통상임금의 100%(일반적으로 월급)를 지급하는데 고용보험에서 이를 지급하고, 대기업의 경우 60일(두 달)분은 회사에서 지급합니다.
신청절차는 사업주에게 출산전후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확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받아서 준비하고,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신청서를 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유산·사산 휴가
원칙적으로 자연유산인 경우에만 임신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 부여됩니다. 즉, 임신기간이 3개월 되기 전이라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5일을, 3개월부터 임신 21주 이내라면 30일(한 달)을, 임신22주부터 27주 이내라면 60일(두 달)을 임신 28주 이상에서 유·사산한 경우라면 90일(석 달)까지 보호휴가가 부여됩니다.
휴가급여는 출산휴가와 동일한 기준에 의해 지급되고, 신청방법도 유산·사산휴가확인서를 받아서 유·사산휴가신청서와 진단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 동안 휴직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남녀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엄마 대신 아빠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무급이지만, 소득수준에 따라 100만원 이하에서 차등 지급되나 고용보험에서 최소 월 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휴직 30일(한 달)전에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지원센터에도 육아휴직급여신청서와 함께 사업주로부터 받은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이는 육아휴직 대신 1년 이내 기간 동안 근무시간을 15~32시간으로 줄여서 근무(예를 들어 오전 또는 오후 근무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하여 1년 이내에 사용가능한데, 즉 육아휴직 6개월을 하고 나머지 6개월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는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고, 단축된 근로시간에 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받게 되는데 금액은 육아휴직 급여액 기준으로 단축된 시간에 비례해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급여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육아휴직 등과 동일합니다.
문의 : 법무법인 안민 02-866-6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