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지원단, 부정교육기관 처벌기준 대폭 강화

2014-02-04     [편집]본지 기자

[서울=동북아신문] 오는 3월1일부터 동포기술교육 관련 부정 교육기관에 대해 대대적으로 단속이 실시되고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사)동포교육지원단(이사장 석동현)은 지난 1월27일 이사회를 열고 지정 교육기관의 성실한 기술교육을 유도하고 수강동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월28일까지 동포교육생 부정모집 및 부실교육에 대한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3월1일부터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동포교육지원단은 지원단에서 정한 수강료를 임의로 인하 또는 과다하게 납부 받거나 허위광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강생을 모집 또는 행정사·여행사와 결탁하여 수강생을 모집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1차 위반시 1개월간 모집중단, 2차 위반시 3개월간 모집중단, 3차 위반시에는 지정기관 취소를 하기로 제재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또 교육기관과 결탁하여 부정한 행위로 교육생을 지원한 행정사·여행사 등에 대해서는 지원단 민원대행기관 등록을 취소하고, 사안에 따라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련사항을 통보하기로 했다.

한편 이처럼 지원단이 부정교육기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처벌수위를 높이기로 한 가운데 재외동포기술교육기관협의회는 지난 1월16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2014년 정기총회'를 개최, △교육기관의 수강료 투명성 제고 △부정교육기관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운영 등을 새해 동포기술교육 계획에 포함시켜 동포기술교육기관의 자정노력을 한층 높이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재외동포기술교육기관협의회 서울·경기지부가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국 기술교육기관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