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체류허가 수수료 100% 인상

2014-01-07     [편집]본지 기자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가 2014년 1월1일부터 수수료 비용을 100% 인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이번 인상 방안에 대해 “현행 출입국관리 수수료는 1998년 인상된 이후 약 15년 동안 동결되어 국내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 등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며 “출입국관리수수료는 국가 간의 상호주의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서 한국의 현행 수수료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등의 수수료는 6만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랐으며, 영주(F-5)자격 변경허가 수수료는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무려 4배나 뛰었다.

◇ 수수료 인상안

                       구분

인상 전

인상 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6만원

12만원

근무처의 변경·추가

6만원

12만원

체류자격 부여

4만원

8만원

단서, 결혼이민(F-6)

2만원

4만원

체류자격 변경허가

5만원

10만원

영주(F-5)자격 변경허가

5만원

20만원

체류기간 연장허가

3만원

6만원

단서, 결혼이민(F-6)

2만원

3만원

외국인등록증, 거소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2만원

3만원

출입국에 관한 사실 등 각종 증명발급(1통당)

1천원

2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