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5천명 함성 중국동포 신청서내고 집회법무부 ˝불법체류˝접수거부

2003-11-26     운영자
[한겨레] 2003-11-13

13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앞 대운동장.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를 인정하라.” 중국동포 5500명이 모여 집회를 열고 있었다. 이들은 이날 법무부에 찾아가 한꺼번에 ‘국적회복’ 신청서를 낸 터였다. 강제추방을 당하지 않으려고 아예 ‘한국 국적’ 취득을 시도한 이들이다.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 찾기운동’을 이끌고 있는 서경석 목사는 이자리에서 “일제시대에 만주로 떠난 우리 민족의 후손들인 중국동포에게 한국인으로 합법적으로 고향에서 살 권리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 자신도 국적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었다. 1996년 한국에 들어온 중국동포 김아무개(54·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씨는 “한국 국적을 못 얻더라도 소송을 내면 추방이 연기된다니까 신청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의 이런 작은 희망도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법무부는 이날 “합법화 대상이 아닌 불법체류자의 한국 국적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 실제로 이날 한국 국적 회복신청서를 낸 5500여명 가운데, 합법체류자는 5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은 오는 1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뒤, 이날부터 서울시내 10여개 교회에 흩어져 정부가 국적을 줄 때까지 집단단식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 “3~4년 불법체류자는 재입국이 보장되고, 4년 이상 불법체류자들도 내년 8월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다시 입국을 하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으므로 단속을 당하기 앞서 자진출국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김순배 기자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