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증명서 발급서비스 안내

2014-01-05     [편집]본지 기자

[서울=동북아신문]  경찰청 외사기획과는 아래와 같이 재외공관을 통해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이 홈페이들 통해 밝혔다.

1. 대상자   -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   - 한국에 체류기록이 있는 해외 체류 외국인

2. 구비서류      - 범죄경력증명 신청서 1부   - 6개월 이내 사진 1매(3X4)   - 여권 원본 및 사본(외국인의 경우, 한국 체류 당시 여권 포함)    ※ 신청서는 공관 방문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