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선정]2013 중국동포사회 10대뉴스 ④중국동포 F-4 소지자 14만 여명
[서울=동북아신문]재외동포(F-4) 비자를 갖고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중국동포 수가 올해 들어 14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2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7월 말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재외동포(F-4) 소지자는 21만5천746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중국동포 F-4 소지자는 14만여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적별로는 중국에 이어 미국 4만4천여 명, 캐나다 1만3천여 명 등이다.
F-4 소지자는 지난 4월 말 20만 명을 처음 넘겼다. 2010년 4월 10만 명(10만2천593명)을 돌파한 이후 불과 3년 만에 10만 명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최근 정부가 동포에게 F-4 비자 발급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동포는 F-4 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저숙련 노동자의 과도한 유입에 따른 국내 노동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는 중국 및 구소련 동포에게는 방문취업(H-2) 비자를 발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점진적으로 H-2 소지자들에게 F-4로 변경해 주는 방안을 확대하고 있다. H-2 비자는 최대 4년 10개월 뒤 출국했다가 재입국해야 하는 데 비해 F-4 비자는 3년마다 기간 연장만 받으면 계속 체류할 수 있다.
정부는 2010년부터 국내 인력 부족이 심각한 특정업종에서 장기 근속한 H-2 동포에게 장기 취업이 가능한 F-4 비자로 변경해주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동포들에게 F-4 비자를 주고 있다. 그 결과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F-4로 자격변경이 가능한 종목을 강의하는 학원이 특수를 맞기도 했다. 지난 10월31일 접수 마감된 ‘2013 금속재창호기능사’ 시험에 이 시험이 생긴 이래 최대 숫자인 1만 5천여명이 접수하는 과열 현상이 생기기도 했다.
지난 7월부터는 이공계나 문과 등 전공에 상관없이 국내외에서 2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면 재외동포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만 60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에게는 F-4 비자를 발급하고, F-4 발급을 위한 투자 금액도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추는 등 여러 요인으로 중국동포 F-4 소지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