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주 노무사의 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58)
현장에서 쓰러진다고 다 산재는 아니야
[서울=동북아신문]산업재해는 간단히 분류를 해보면 사고와 질병이 있습니다. 사고의 경우는 단기(單期)성이 뚜렷하며, 질병의 경우는 장기(長期)성이 뚜렷합니다. 사고는 오늘 당일 첫 출근해도 발생할 수 있지만, 질병의 경우에는 당일 첫 출근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동포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산재는 질병보다는 거의 대부분은 사고성 산재가 차지합니다.
간혹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중국동포가 쓰러져 뇌‧심혈관 질환이 온 경우 산재로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문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이 전화로 문의를 하였는데, 문의내용은 이러합니다. 남편이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쓰러져 며칠 치료를 받다가 뇌졸중으로 사망을 하였는데, 회사와 협의 중에 있으나 5천만원 이상은 주지 않는다고 버티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 좀더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공인노무사로서 솔직하게 답변하였는데,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과로인데, 근로시간을 여쭈어본 결과 과로는 없다고 판단되어 그 중년 여성분에게 티내지 않게 그 금액으로 빨리 합의를 보라고 조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국동포분들은 크게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현장에서 쓰러진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라는 생각이 그러합니다. 물론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여 뼈가 부러지거나 상처가 생기거나 하면 당연히 산재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질병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쓰러졌다고 해서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은 혈관질환으로서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과로와 스트레스인데, 그중에서도 과로가 가장 중요합니다. 과로는 근무강도보다는 근무시간이 중요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1일 근무시간이 10시간이 초과되어 1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1일 근무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산재로 인정받을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주로 오전 7시에 출근하여 일을 시작하면 대부분은 오후 17시에 마무리 합니다.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근무시간이 8시간 정도 됩니다. 이러한 근무시간으로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인정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장근무자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1일 12시간을 근무하거나 격일제로 24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살인적인 근무시간과 밤과 낮이 바뀌어 생체리듬이 깨져 이로 인한 스트레스도 많아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상당히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위의 예로 돌아가 봅시다. 전화가 온 중년여성에게 빨리 합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한 남편은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어 측은한 마음이 있을 때 합의금을 받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측은한 마음은 사라집니다. 다시 냉정한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변호사 등의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면 전문가는 당연히 산재처리가 어렵고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자문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그 유족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불쌍해서 돈을 주고 싶을 때, 바로 받아야지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죽은 남편은 산재처리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유석주 노무사 프로필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2013년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연락처: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