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행정 관련 전자민원 안내
2006-03-10 동북아신문 기자
국민을 위한 전자민원창구 이용안내 | top | |
1. 사전예약서비스
체류허가신청 등 사전예약서비스
○ 체류허가 신청 사전예약제 시행 출입국관리사무소(14개소)
- 수도권 : 서울, 인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의정부출장소
- 그 외 : 부산, 제주, 대구, 대전, 여수, 광주, 마산, 전주, 춘천,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 대상업무(10종)
|
○ 예약접수 가능 시간
- 평일 : 09시~12시, 13시~18시
- 토요일 : 09시~13시
- 1인당 민원처리시간 : 15분(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 30분)
※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사전예약접수 및 사전예약업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 신청시 유의사항 - 사전예약서비스 신청은 국민 및 외국인등록을 필한 외국인을 대상 으로 합니다. - 각종신청은 체류지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만 접수처리를 합니다. 관할사무소는 외국인등록증 발급기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신청의 사전절차로 회원인 경우 로그인, 비회원인 경우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민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비회원으로 실명확인(외국인등록번호 입력)을 거쳐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신청인의 국적 및 신청민원에 따라 업무처리장소가 서울사무소본관 및 서울사무소 별관으로 구분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장소 및 시간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체류허가 사전예약 신청 후 신청한 체류허가업무에 대한 제출서류를 갖추어 정해진 시간에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한 제출서류는 홈페이지 업무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원가입 등에 신청인이 입력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
top |
2. 증명발급 민원
▣ 인터넷 직접발급 서비스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등 출입국관련 민원 3종에 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창구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민원인 PC로 출력 사용 가능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은 출국 또는 입국한 날부터 4~7일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 2005. 9. 1 입국 한 경우 2005. 9. 6 ~ 2005. 9. 8 지나야 발급 가능
- 서비스 개시일 : 2005.07.22.(금)
○ 대상민원(3종)
|
○ 발급대상
▶ 금융기관 발행 공인인증을 거친 |
- 국민 |
- 외국인등록증 및 거소신고증 소지자(단기체류자 제외) |
법무부 및 출입국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 → 민원신청 및 발급 → |
전자정부 → 통합검색창(해당민원입력/검색) → 해당민원 신청 및 발급 |
○ 이용요령
민원신청 절차에 따라 금융기관 발행 공인인증서로 본인신분 확인을 |
거쳐 전자지불(수수료) 후 자신의 PC로 출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