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치료기간 중 퇴사처리는 부당해고
유석주노무사의 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57
[서울=동북아신문]산재와 관련하여 유익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재는 주로 날씨가 추운 겨울철에 빈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몸의 근육이 이완되지 않고 굳어져 사고시에 다칠 확률이 많으며, 추위로 인하여 일의 마무리가 둔해지고, 안전관리에 소홀할 소지가 많아 날씨가 추운 겨울철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독자들께서는 필히 안전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사고로 인한 산재치료 기간으로 인하여 회사로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간혹 궁금해 하시는 중국동포분들이 계십니다. 결론적으로는 사고로 인한 치료기간 동안은 회사와 근로관계가 여전히 유효하며, 계속 진행 중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는 법률상으로 산재치료기간은 회사로 출근하지 않지만, 출근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알고 계셔도 무방합니다.
이에 대하여 예를 들면 이러합니다. 중국동포 B는 2012년 1월에 회사 C라는 곳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2012년 10월경에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인하여 손가락이 부러지는 산업재해를 당하여 약 4개월 동안 산재치료를 받아 2013년 1월 말경에 치료가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다친 중국동포 B는 회사 C로 다시 복귀하는지에 대하여 고민을 하다가 그 회사를 다니지 않는 것으로 결심하였다면 중국동포 B의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지급받을 수 있다’입니다. 필자가 위에서도 산재로 요양 중인 기간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출근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중국동포 B는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근무한 9개월과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산재로 요양한 기간인 4개월을 서로 합치면 총 13개월이 되어 퇴직금의 요건인 계속근로년수 1년이 초과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연차휴가수당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은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 되어야 하며, 1년 미만 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휴가를 공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동포들은 산재치료가 종결되어 몸이 회복되었을 때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간은 회사와 단절된 기간으로 인식하여 자연적으로 회사와 관계가 종결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는 큰 착각입니다. 산재치료기간도 회사에서 일한 기간과 동일하다는 생각, 계속근무기간으로 인정한다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노동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치료가 종결된 경우 다시 회사로 복귀하여 일을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회사에서 업무한 기간과 산재요양기간 이 둘의 기간을 합쳐 1년이 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금도 있으며, 연차유급휴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재사고로 회사로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퇴직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회사에서 산재치료기간 중에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을 상실시켜 퇴사처리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명백히 위법한 행위로서 한국 사장을 노동법에 의거하여 형사 처벌시킬 수 있습니다.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유석주 노무사 프로필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2013년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연락처: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