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안열리면 실격, “실생활에 쓸수 있는 문 만들어야”

‘2013 금속재창호기능사’ 시험, 사상최대 1만5천여명 지원…올 합격자 내년에도 F-4 변경 가능

2013-11-11     강성봉 기자

[서울=동북아신문]지난 10월31일 접수 마감된 ‘2013 금속재창호기능사’ 시험에 이 시험이 생긴 이래 최대 숫자인 1만 5천여명이 접수했다. 이번 시험 전국 응시자수는 11월8일 현재 15,096명이다. 이 시험에 이처럼 많은 지원자가 몰린 이유는 F-4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하면서 필기시험이 없는 마지막 시험인 까닭으로 많은 중국동포들이 시험에 지원했기 때문이다. 산업인력공단의 장재훈 과장은 “시험 시행 5일전까지는 응시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응시자수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11월8일 현재 지역별 접수인원은 서울이 6,613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기가 4,216명, 인천 1,399명, 울산 623명, 대구 553명, 충남 305명, 대전 276명, 광주 220명, 충북 208명, 부산 196명, 목포 184명, 경남 178명, 제주 68명 강원 57명 순이다.

‘2013 금속재창호기능사’ 시험은 11월23일부터 12월13일까지 21일간 치러진다.

합격자 발표일은 2013년 12월27일이다.

산업인력공단은 애초에 응시자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시험장 별로 한 번에 응시할 수 있는 정원수를 늘리고 일부 시험장을 더 확보했으나 예상을 웃도는 많은 중국동포들이 시험에 응시하자 시험일자를 1주일 더 연장했다. 국가시험사상 시험기간을 연장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시험에 응시한 동포들은 ‘응시자 수가 이렇게 많으면 합격률을 낮추기 위해 시험문제를 어렵게 내거나 채점을 까다롭게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인력공단의 금속재창호기능사 출제담당팀의 한 관련자는 “기능사시험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만 맞으면 누구나 합격이 가능하다”며 “채점 기준표에 따라 채점하지 많은 사람이 응시했다고 채점을 까다롭게 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금속재창호기능사 시험문제는 이미 공개돼 있다”고 말하고 “채점 기준은 공개할 수 없다. 그렇지만 문이 안 열린다거나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거나 해서 실생활에 쓸 수 없는 문을 만들면 불합격 된다”고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문을 만들 것’을 강조했다.

2012년 금속재창호기능사 시험은 7,901명이 지원해 3,775명이 합격해 합격률 47.8%를 기록했다. 2011년에는 404명이 지원, 220명 합격 합격률 54.5%, 2010년에는 458명 지원 268명 합격, 합격률 58.5%, 2009년에는 499명 지원 296명 합격, 합격률 59.3%였다. 2000년 처음 시험이 실시된 이후 해마다 응시자수가 500명 전후에 불과하던 금속재창호기능사시험에 지난해에 8천명 가까운 사람이 몰린 까닭은 중국동포들의 F-4체류자격 변경 가능기능사 시험 중에서 필기시험이 없는 과목으로 금속재창호 기능사 시험이 포함됐기 때문.

법무부는 형평성을 이유로 올 초 금속재창호 기능사시험이 2014년부터는 F-4체류자격 변경 가능기능사 시험 종목에서 빠진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금속재창호기능사 시험이 전 종목을 통틀어 F-4 체류자격 변경 가능 기능사 시험 중에서 필기시험이 없는 마지막 시험인 셈이다.

시험은 시험장의 규격에 따라 30명, 40명, 50명 단위로 두 명의 시험(감독)위원의 감독 아래 진행이 되고 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채점하게 된다.

시험(감독)위원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 : 작업형 실기시험위원 자격)에 따라 △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직업훈련교사,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등이 맡는다.

2013 금속재창호기능사 시험 합격자들이 올해 안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체류자격변경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법무부 체류관리과 이문한 사무관은 "2013년 금속재창호기능사 합격자들은 해를 넘겨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해도 유효하지만, 2014년 이후 합격자들은 금속재창호 기능사 자격증으로는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