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인 前연변주당위서기 1심 무기도형에

2013-11-08     [편집]본지 기자

[서울=동북아신문]지난 11월1일 오전 9시, 북경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길림은행 원 당위서기, 동사장 전학인의 수뢰안에 대한 1심공판을 열고 전학인을 수뢰죄로 판정, 무기도형에 언도하고 정치권리를 종신박탈하며 개인의 전부 재산을 몰수한다고 판정했다.

전학인은 연변주당위 서기,길림성 부성장을 역임한바 있으며 1919만원을 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