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자 수송 차량 렌트 30대 한인 LA서 체포
2006-03-09 이성주 기자
24일 연방 검찰에 따르면 김정호(38)씨는 지난해 11월 워싱턴주 스포케인 국경을 통해 한국국적 여성 7명과 남성 5명을 밀입국시키는데 사용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SUV차량을 빌렸다가 사법당국에 검거됐다. 김씨는 1건의 밀입국 공모와 12건의 밀입국 알선 혐의로 기소됐으며 23일 LA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스포켄으로의 송환에 합의했다.
탐 라이스 연방 검사는 “일반적으로 밀입국자들은 매춘이나 일용직에 종사하지만 LA가 목적지였던 이들의 정확한 밀입국 이유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씨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밀입국 공모에 대해 최대 10년형 또는 25만 달러의 벌금형, 밀입국 알선에 대해 건 당 최대 5년형 또는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일보
<이의헌 기자 designtimesp=1880>
입력일자:200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