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주 노무사의 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 55
산재보험 적용 예외 사업장 알아 둬야
이번호에는 일을 하다가 다친 사고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독자께서는 업무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 무조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외는 있습니다. 이 예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외를 알아두시면 일을 할 때 중요한 참고사항이 되므로 반드시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국동포들에게 산재보험의 사각지대, 즉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가장 흔한 부분은 첫째 건설공사에서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생긴 경우입니다.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 사업장에서의 사고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말 그대로 총 공사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부분공사를 합한 공사금액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작은 공사라 하더라도 대부분은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이러한 사업장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중국동포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만, 간혹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이 안 되는 개인주택의 보수공사를 할 때 사고를 당한 중국동포 사고 근로자의 보상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예는 적용제외 사업장인 바로 가구 내 고용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가장 쉬운 예가 가정집에 소속된 파출부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머리나 허리를 다친 경우, 집에서 요리를 하다가 화상을 입은 경우 등 가정집에 소속된 가정부는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산재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를 들 수 있는 적용제외 사업장은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을 말합니다. 물고기 양식장에서 힘들게 일을 하다가 물에 빠져 익사한 경우, 소를 키우는 목장에서 일을 하다가 지붕에서 떨어져 목과 허리를 다친 경우 등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이러한 사업장에서 사고가 난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사고가 생긴 경우 위의 경우처럼 산재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실무에서 많지는 않지만 간혹 안타깝게도 적용제외가 되어 중국동포의 마음을 애태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산재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이라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가 치료비,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의 금액은 100% 지급해야 하며, 만약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규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됩니다. 나머지 보상은 민사소송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사업주가 처벌이 두려워 보상금을 주긴 하나 영세한 곳이 많아 소액으로 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있는 산재보상으로 처리하면 사업주에게 훨씬 많은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사업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산재처리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주로 산재의 경우 산재보험이 미가입이 되어 미가입재해의 경우 중국동포 근로자 보상금의 50%만 부담하면 되므로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사업주에게도 훨씬 유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석주 노무사 프로필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2013년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연락처: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