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주장은 비현실적, ‘처’나 ‘위원회’ 돼야”
2013 교포정책포럼에서 인천대 노영돈 교수 문제 제기
재외동포 전담기구로서 재외동포청을 만들자는 주장이 여론을 형성해 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조직법상 청으로서는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 제기가 나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같은 주장은 사단법인 해외교포문제연구소(이사장 이구홍)가 지난 11월2일 서울 중구 태평로 코리아나호텔 7층 글로리아홀에서 개최한 ‘2013 교포정책 포럼’에서 제기됐다.
이날 포럼의 첫 번째 세션에서 재미칼럼니스트 이규철씨의 ‘교포입장에서 바라본 본국의 재외동포정책의 허와 실’이라는 주제 발표에 이어 두 번째 토론자로 참여한 노영돈 인천대 법학과 교수는 ‘재외동포청 주장이 비현실적인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노 교수의 주장은 ‘재외국민 참정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민주당 김성곤 의원이 기조연설을 하는 중에 ‘재외동포청을 만들기 위해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언급한 뒤에 나와 김 의원의 ‘재외동포청 법안 제기’에 바로 직격탄을 날린 격이어서 참석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다.
노 교수는 “재외동포 전담기구가 만들어진다면 재외동포처나 재외동포위원회로 국무총리 산하나 대통령 산하로 가서 사무국 같은 틀을 만들어 정책 수립과 집행, 업무조정권을 갖는 전담기구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개회식, 기조연설, 주제발표, 토론, 종합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개회식에는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김우제 세계한인무역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기조연설은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과 김성곤 의원이 함께 맡았다.
포럼은 이진영 인하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의 발제자 이규철씨는 “선천적 복수국적인 남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한국국적을 포기해야 병역의무가 면제 되는데 국적포기시기를 놓칠 경우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38세까지는 한국국적을 포기할 방법이 없다”며, “이 문제가 현재 재미동포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사회에서 이중국적자는 연방정부 차원의 고급비밀을 다루는 직책에는 진출할 수 없기 때문에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중국적자가 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첫 번째 세션에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수경 도쿄 가쿠게이대 교수가 ‘일본 극우단체(재특회)의 활동과 재일동포 민족교육’, 이자오 도미오 일본 야마구치현립대 교수가 ‘일본 지식인이 본 재특회 활동과 재일동포사회’, 세 번째 세션에서는 김봉섭 재외동포재단 조사연구팀장의 사회로 예동근 부경대 교수가 ‘중국조선족, 그들은 우리의 동포인가, 외국인인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노영돈 교수 외에 재한조선족연합회 유봉순 회장, 진복자 총무, 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 대표, 조재길 미국 세리토스 시의원, 김웅기 홍익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박병윤 일본 한민족연구소장, 이민호 통일일보 서울지사장, 강진욱 연합뉴스 부장,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편집국장, 이정은 3.1운동기념사업회 공동대표 등이 참가했다.이구홍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해외교포문제연구소는 동포사회에서 일고 있는 현안과 해외동포들의 입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정책적 대안이 무엇인지 주목해왔다”며 “이번 포럼이 주요 한인동포사회의 현안을 중심으로 학문적 접근보다는 동포입장에서 실질적인 재외동포 정책을 진단함으로써 미중일 한인동포사회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실체를 조명함은 물론 바람직한 동포정책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