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주노무사의 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54

합의 잘하려면 산재보험 지식 있어야

2013-10-22     [편집]본지 기자

[서울=동북아신문]이번호에는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 중국동포들에게 흔하게 발생되는 회사와의 합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재문제로 회사와 합의하는 비율은 한국사람보다 중국동포에게 더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중국동포가 회사와 합의를 하게 되면 중국동포에게 더 불리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국사람은 한국법에 대해서 중국동포보다는 더 많이 알기 때문에 회사와의 합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기에 회사와의 합의보다는 비교적 안전한 산재보상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합의는 보상을 받는 것보다 보상을 얼마나 적정수준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합의는 잘해야 합의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10만원 받아도 합의요, 5,000만원을 받아도 합의입니다. 합의의 핵심은 보상금액입니다. 중국동포들이 회사와의 합의를 위한 협상에서 거의 대부분 실패합니다. 즉 중국동포가 받은 보상금액이 적정보상금액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경우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왜 이렇게 중국동포는 합의를 잘 못할까요? 원인은 무엇인지 생각해봤습니다. 첫째 산재보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합의금액을 책정할 때는 산재보험에 나와 있는 치료비, 월급(휴업급여), 장애(장해급여) 등을 따져 합의금액을 결정짓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법지식이 부족하니 회사가 요구하는 금액과 주장하는 논리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회사가 중국동포가 말을 듣지 않아 고집을 피우는 경우 주변 친구나 친척 등을 동원하여 산재당한 중국동포의 고집을 꺾고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주변사람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때 중국동포가 대부분 회사의 유인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본인의 신체에 대한 문제는 연민의 정에 이끌려 다니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셋째로는 본인의 신분적인 불안정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많은 경우 불법체류자 신분에 있어 불안하거나 일할 수 없는 비자를 가진 중국동포일 때, 혹은 중국본국으로 급히 귀국할 일이 발생될 때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회사와의 합의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단 본인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차분하게 대응하면 신분적인 불안정에 대한 문제는 실무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불합리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대응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산재신청을 요구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접수를 하면 됩니다. 산재보상이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째 관련 전문가와 상의한 후 전문가에게 위임하여 회사와의 합의가 유리하면 합의를 결정하고, 보상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산재보상으로 처리하는 등의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전문가가 회사와 합의하는 경우 대부분은 산재보상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셋째 회사에게 충분한 경고를 하면서 협상력을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회사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구두경고를 통하여 인지시키면 협상력 증대와 원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