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취득 전에 남편 사망한 A녀의 아파트 상속
법무법인 안민 김성현 변호사의 생활법률 사례5
[서울=동북아신문]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013년 2월 기준 1,422,62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국적취득 등의 출입국 행정에 관한 법률문제뿐 아니라, 민사, 가사, 형사상의 법률문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외국인들이 법률적 조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나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난해함 등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상담도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안민에서는 체류 외국인에게 발생되는 다양한 법률문제들을 실제 또는 가상의 사례를 통해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사례 : 중국 국적의 A는 2009년 2월경 한국인 B와 혼인신고를 한 후 한국에 입국하여 함께 생활하였고, 2010년 3월경 자녀 C가 태어났다. 그런데 남편 B는 2010년 여름경부터 약 3년간 투병생활을 하다가 2013년 8월 2일에 사망하였다. A는 아직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현재 B명의로 된 아파트(시가 5억 원 상당) 한 채가 있다.
A는 현재 위 아파트를 상속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상속분에 대해 문의하였다.
A의 아파트 상속과 관련한 준거법의 결정
국제결혼 이후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문제가 발생한 경우, 어떤 법률을 준거법으로 할 것인지(위 사례의 경우에 A의 본국법인 중국법이 적용될 지 아니면, B의 본국법인 대한민국법이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 국제사법은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국제사법 제49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한 경우에, 생존한 배우자의 상속여부 및 상속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됩니다.
A의 아파트 상속 여부 및 상속분
민법 제1000조 제1항 상속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2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3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4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하게 나눕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 B가 사망한 경우에, 생존한 배우자 A는 대한민국 민법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자녀 C와 함께 위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10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배우자인 A와 자녀인 C의 법정상속분의 비율은 1.5 : 1이므로, 배우자 A는 아파트(시가 5억상당)의 3/5에 해당하는 상속분을 취득하고, 자녀 C는 아파트(시가 5억상당)의 2/5에 해당하는 상속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문의 : 법무법인 안민 02-866-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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