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중국동포, F-4사증 신청할 수 있다
2013-08-24 [편집]본지 기자
[서울=동북아신문]선양한국총영사관에서는 최근에 ‘만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H-2자격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외동포(F-4)사증을 발급한다고 공지하였다.
따라서, 기존 고령동포(1949.10.1전 출생자)에게 발급한 방문동거(F-1)사증은 폐지된다.
이번 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동 자격자의 사증 신청 폭주가 예상되기에 ‘만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자 격으로 F-4사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선양한국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후 지정된 날짜에 사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선양학국총연홈페이지 『사증예약-신청예약』에서 예약 후,『사증예약-신청예약확인』에서 확인서를 출력하여 제출해야 한다. 홈페이지 중복 예약자에게는 사증 발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예약은 한번만 등록해야 한다.
시행일은 2013년 9월 1일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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