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출생신고, 인지, 입양, 상속 등
법무법인 안민 김태석변호사가 소개하는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②
[서울=동북아신문]오늘은 국제출생신고, 인지, 입양, 상속 등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출생신고
국제결혼한 부부의 자녀는, 그 자녀 출생 전에 혼인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혼인 중의 자녀와 혼인 외의 자녀로 나뉘는데 가장 큰 차이는 국적취득절차입니다.
즉, 혼인 중의 자녀라면 별도의 국적취득절차를 밟지 않아도 당연히 국적을 취득하게 되지만,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혼인 외 자녀라면 출생신고 후 체류자격부여, 외국인등록,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먼저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혼인 중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라 구청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의 혼인 중 출생자는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르거나 한국인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구청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출생신고를 하면 됩니다.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현재 혼인신고를 하였어도 그 전에 자녀를 출산한 혼인 외의 자녀의 경우는 부의 출생신고만으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미성년 자녀는 인지에 의해서, 성년 자녀는 특별귀화절차 등을 거쳐 국적을 취득하여야 하고 그 후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집니다.
다음으로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의 혼인 외 출생자는 출생신고로 바로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국제인지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의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외국인 부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과 부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지신고를 합니다. 다만 외국법에 따라 이미 인지절차를 마친 경우는 외국기관 발행의 인지에 관한 증서와 한글번역문을 구청 등에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인 부나 모가 외국인 자녀를 인지하는 경우는 구청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자녀에 대한 인지신고서를 제출하고 자녀는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절차나 특별귀화절차를 거쳐 국적을 취득합니다.
국제입양
양친이 외국인인 경우는 양친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과 양친의 본국법에 의하여 입양성립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입양신고서와 함께 구청 등에 제출하고, 미군일 경우는 미군 법무관이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 당사자 서약서에 대한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자가 외국인일 경우는 자녀의 본국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국제상속 및 유언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사망자의 본국법에 따라서 상속이 진행됩니다. 다만 사망자가 유언으로 사망자의 주소지법 또는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있는 소재지법을 따르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외국 국적자인 상속인은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상속인의 신분증 등을 준비하고 협의분할을 할 경우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맺음말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출생자녀가 혼인 중의 자녀인지 혼인 외의 자녀인지는 국적취득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이며, 자녀가 당연히 국적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자녀의 입국 및 출국에 있어서 비자 등의 필요여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상속법에 대해서는 동포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잘 몰라서 상속 등과 관련하여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초기에 법률전문가를 만나 상담을 받는 것이 분쟁을 미리 방지하고 상속인들(유족들)간의 화목도 지키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법에 의하여 혼인 중의 자에 해당되어도 혼인 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증명서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는 본국 관공서 또는 본국 재외공관 등의 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문의 : 법무법인 안민 02-866-6800
[저작권자(c) 평화와 희망을 만들어가는 동북아신문,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