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방해받은 女가 이행 강제 하려면
법무법인 안민 김성현 변호사의 생활법률 사례3
[서울=동북아신문]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총 1,422,62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2013년 2월 기준).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국적취득 등의 출입국 행정에 관한 법률문제뿐 아니라, 민사, 가사, 형사상의 법률문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외국인들이 법률적 조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나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난해함 등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상담도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안민에서는 체류 외국인에게 발생되는 다양한 법률문제들을 실제 또는 가상의 사례를 통해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사례 중국인 A女는 2007년 한국인 B와 혼인하여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살았고, 양자 사이에 자녀 C를 출산하였다. 그런데 B가 2009년경 D女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를 알게 된 A女는 B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A女는 자녀 C를 직접 양육하고는 싶었으나, 법원은 남편 B를 양육권자로, A女를 면접교섭권자로 지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그런데 남편 B가 특별한 사유 없이 3달 전부터 A女의 면접교섭권을 부당하게 방해하고 있다.
A는 B의 면접교섭 허용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방법에 대해 문의하였다.
면접교섭권
부부가 이혼하면서 양육권자가 결정되고 난 후,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한다. 이 권리는 인간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권리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되지 않는다.
면접교섭권자의 이행명령 신청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가정법원의 면접교섭 허용명령
면접교섭권자가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상대방에게 면접교섭 허용명령을 내려 면접교섭 허용의무의 이행을 권고한다.
면접교섭 허용명령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신청
가정법원의 면접교섭 허용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면접교섭권자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허용명령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신청을 할 수 있다. 면접교섭권자의 과태료 부과신청이 있으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사례의 해결
면접교섭권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권리이므로, A의 면접교섭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되지 않는다. B는 판결에 의하여 A와 자녀 사이의 면접교섭를 허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A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A가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가정법원은 B에게 면접교섭 허용명령을 내려 면접교섭 허용의무의 이행을 권고한다. 그런데 B가 가정법원의 면접교섭 허용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A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허용명령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신청을 할 수 있다. A의 과태료 부과신청이 있으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결정으로 A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참고로, 가정법원의 면접교섭 허용명령 위반에 경우에는, 감치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양육자를 감치에 처하게 되면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문의 : 법무법인 안민 02-866-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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