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장해진단 발급 거부할 땐 어떻게 하나?

유석주노무사 실무칼럼-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47)

2013-07-08     [편집]본지 기자

[서울=동북아신문]이번호에는 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 위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라고 산재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병원에서 통원치료까지 다 끝난 상태에 장해진단을 받아 보상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해급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장해진단입니다. 장해진단을 정확히 받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병원의 의사는 산재전문가인 제가 봐도 100% 장해가 나오는 상병을 ‘장해가 없다’라고 단정하면서 ‘장해진단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라고 단박에 거절하는 황당한 경험을 겪어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이때는 참으로 난감해집니다. 의사라는 사람은 의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전문가로서 의견을 내지만, 그러한 의학전문가라는 것을 앞에 내세워 정당히 산재로 보호받아야 하는 중국동포 산재근로자의 권리를 짓밟는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참고로 장해진단은 치료를 종결한 병원에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로 장해진단을 거부할 때 내세우는 이유는 몇 가지 됩니다. 첫째 의사가 볼 때 장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장해진단을 거부하는 가장 흔한 변명거리입니다.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피재자 본인이나 대리인도 의사에게 할 말이 없게 됩니다. ‘의학전문가가 볼 때 장해가 없는데 의학비전문가인 너희들이 뭘 아는가’라는 식입니다. 이때 참으로 분통터집니다. 의사들이 정말 다쳐봤는가? 의사들이 환자입장이 되어 생각해봤는가? 의사들이 환자를 진정 환자로 생각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이는 의사라는 전문가를 내세워 고객인 환자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행위가 아닐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둘째 의사 본인이 TV에도 나오는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장해진단을 끊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보상금을 무분별하게 받으면 국가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다소 황망한 이유를 둘러대기도 합니다. 넷째 어떤 의사는 자기는 장해각도를 잴 줄 모른다고 진단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의사가 장해진단을 거부하는 경우 너무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담당의사가 ‘장해가 있다’라고 장해진단을 해야 장해보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의 담당 자문의가 장해를 인정해줘야 비로소 장해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동포를 치료한 주치의에게 심적인 부담을 크게 느낄 필요가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첫 번째는 담당 주치의를 설득해야 합니다. 좀 귀찮게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를 만나 ‘다른 사람에도 물어보니 장해가 나오는데, 왜 주치의만 장해진단을 거부하는가’하면서 따지고 끈질기게 요구해야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적도 있습니다.

둘째는 치료를 종결한 병원에서 장해진단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치료를 담당한 다른 병원에 가서 장해진단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치료를 종결한 병원에서 완강하게 거부하여 이전에 치료를 담당했던 병원으로 가서 장해진단을 받아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의사는 산재에 대하여 지식이나 관심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의사는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자로서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엘리트라고 띄워주는 것도 문제입니다. 의사는 하나의 전문가이고 의료서비스를 하는 사람이지 환자를 본인의 소유인 양 그리고 불친절하게 대해도 병원을 다시 와주는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중국동포 여러분도 본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당당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변화됩니다.

유석주노무사 프로필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2013년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연락처: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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