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에 의한 이혼판결로 강제출국 위기에 놓인 女의 경우

법무법인 안민 김태석 변호사의 생활법률사례2

2013-07-08     [편집]본지 기자

[서울=동북아신문]A씨는 러시아동포인데 1998년 한국국적 남편과 결혼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 2008년 12월경 잠시 러시아를 방문한 사이에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여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 남편은 A씨가 집을 나가 현재의 주소를 알지 못한다고 허위로 주장하여 ‘공시송달’에 의하여 재판을 진행하였고, 그대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A씨는 더 이상 한국에 체류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당시 러시아국적자인 A씨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남편과 이혼한 상태여서 혼인비자로는 더 이상 체류기간 연장을 할 수 없었으므로 조만간 한국체류 자체가 불법이 되어 강제출국을 당할 상황이었다.

우리법률사무소는 A씨를 위해 1심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하면서 동시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나아가 ‘소송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소송 수행을 하면서 우리 사무실은 남편의 재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A씨가 10여 년 간의 직장생활을 통해 얻은 임금소득과 퇴직금 등을 입증하였다. 나아가 공시송달의 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가출신고’를 근거로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점을 들어 추완항소가 정당하다는 점도 주장하였다.

가사소송에서는 입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입증의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었으나, 그 어려움은 상호간에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은 상호 입증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 소송 이후에도 상호간 감정적인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상호간에 법정화해를 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A씨는 남편으로부터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많은 돈을 받으면서 이혼하였고, 이혼확정 후에는 국적까지 취득하여 떳떳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

재판이 확정되면 일반적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A씨의 경우와 같이 어느 일방이 ‘허위주소’ 등에 의하여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른 일방에게 과실이 없는 한 ‘추완항소’의 방법으로 확정판결을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길이 있다. A씨의 사례는 그러한 전형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문의 : 법무법인 안민 02-866-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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