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이제 그만!”
서울경찰청, 4대 사회악 근절에 앞장선다
[서울=동북아신문]최근 서울경찰청이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박근혜 대통령이 천명한 생활 주변의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앞장설 것을 표명,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 비전으로 정하고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채택하여 4대 사회악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도 정부의 국정운영에 발맞춰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구체적인 예방과 대처요령을 만들어 사회 각 분야에 전파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올 3월1일부터 중요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는 경찰에 신고하여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자의 신상정보가 통보되지 않는다”며 외국인과 동포들의 적극적인 범죄피해 신고를 기대하고 있다.
중요범죄에 해당되는 범죄는 살인, 상해·폭행, 과실치사상, 유기·학대, 협박, 체포·감금, 약취·유인, 강간·추행, 권리행사방해, 절도, 강도, 사기, 공갈 등이다.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신고는 국번 없이 117 또는 112로 하면 된다.
다음은 서울경찰청이 제시한 4대 사회악 예방 및 대처 요령.
△폭력 피해를 당했을 경우 ① 가해자의 인적사항 ②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당했는지 폭력에 대한 증거 ③ 사건을 목격한 주변 친구들의 증언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담임교사의 입회하에 가해 학생과 부모로부터 정식으로 사과를 받고 필요한 경우 치료비 등을 배상받아야 한다. 반드시 사건을 드러내고 진심어린 공개사과를 받아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직장에서는 평소 싫고, 좋은 것에 대한 의사표현을 분명히 하고 공(公)과 사(私)를 구분하며, 음담패설(음란한 농담)에 끼어들어 동조하지 않는다.
△어린이에게는 좋고 나쁜 접촉을 구별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좋지 않은 말을 하거나 나쁜 잡지, 비디오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를 부모나 교사에게 알리고 피하도록 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 시에는 몸을 씻지 않은 채 곧바로 인근 ONE-STOP 지원센터나 응급실, 경찰서(지구대·파출소)로 가야한다.
△피해발생시 경찰을 포함하여 주변에 즉각 알린다. 혼자 힘으로 강한 대응이 어려울 경우 창피하다고 감출 것이 아니라 친척, 이웃, 동료 등에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다.
△가정폭력이 예상될 때에는 일단 그 자리를 잠시 피해 위급상황을 모면하여야 한다.
△사진, 진단서 등 구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여성단체나 쉼터 등 전문상담기관(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등)에 상담한다.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더라도 피해자 본인에게 책임이 없거나,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미성년자를 양육 또는 양육해야할 경우에는, 귀화(국적취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주저하지 말고 상담과 신고 해야 한다.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사실(가정폭력 등)은 공인된 여성 관련단체(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등)가 작성한 확인서 제출로 가능하다
△사회신뢰와 국민건강을 해치는 불량식품은 만들지도 먹지도 말아야 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위해식품 수입·제조·유통·판매, 병든 동물·고기 등 판매,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일상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과장광고, 기타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악의적 불법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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