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명여권사용 동포들에 대한 새로운 구제책을 실시해야”
이호형목사 칼럼
[서울=동북아신문]중국동포들의 위변조여권 사용문제에 관해서 대한민국은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풀고 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 있었다. 마침 법무부는 2012년 9월15일부터 기존의 신원불일치자들에 대한 제한적인 구제대책을 내놓고 75일간 실시하였다.
그러나 구제 대상자를 제한하였기에 사면 원칙에 일관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동포들과 그 외의 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이들을 모두 동일한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지침을 마련한 과오를 범하게 됐다. 결과 대다수인 중국 동포들에 편승하여 위변조여권 사용으로 처벌을 받아야 할 외국인들마저 혜택을 받는 희한한 사태가 벌어졌다. 따라서 당시 지침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당시 신고를 하지 않은 동포들에 대해 현재 법무부는 가차 없이 단속해서 가혹하게 추방하고 있다.
현재까지 수 백 명에 이르는 동포들이 강제퇴거 당하였으며, 또 많은 동포들이 불법체류자로 단속되어 추방되는 것이 두려워 집을 나가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 출입국 공무원들이 언제 집으로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 단속되어 추방당하는 동포들의 대부분이 과거 위명여권을 사용했다는 사실로 처벌을 받고 있다는 데 있다. 이들 대부분은 이미 본명으로 오랫동안 합법 체류를 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는 국적을 취득했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동포들도 있다. 이런 동포들을 강제 추방시키는 것은 그들이 저지른 위법행위와 비교할 때 너무나 가혹한 형벌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 서울조선족교회는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구제 지침의 시행을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 관련 부처에 보냈다.
2012년에 시행된 신원불일치자 신고 지침의 미비로 불거진 동포들의 불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으로 구제 지침을 만들어 새롭게 시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 서경석 목사는 이 사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며, 더 나아가 단식 투쟁도 불사할 각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극단적인 대결을 통해서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법무부장관과 출입국 관련 부처에서 동포들의 딱한 사정을 참작해서 즉각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란다. 첫째 위명여권사용자에 대한 단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이미 단속이 되어 강제퇴거당할 처지에 놓인 동포들을 추방시키지 말아야 한다. 셋째, 위명여권사용자에 대한 새로운 구제지침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우리는 이 요구가 관철이 되지 않을 경우 모든 동포단체 및 동포들과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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