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용창업학교 문연다
중기청, 제주 비롯 전국 50곳 지정…13일부터 접수
[서울=동북아신문]올해 하반기 예비 소상공인의 성공적 창업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창업학교'가 제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50곳이 지정됐다.
소상공인창업학교는 민간창업교육기관 가운데 소상공인 창업교육에 적합한 교육 인프라를 보유한 우수교육기관을 선정해 정예화하고, 예비창업자를 성공창업으로 이끌어 갈 소상공인 창업산실로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소상공인 전용 창업교육기관을 말한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소상공인창업학교는 강의실, 교육생 편의시설 등 120㎡이상의 교육장을 갖추고, 해당분야의 경력과 자격증이 있는 전문강사를 최소 2명 이상을 보유하는 등 기존 소상공인교육기관의 자격기준에 비해 강화됐다.
제주지역은 한국조리제과직업전문학교가 소상공인창업학교로 지정됐으며, 제주향토 음식실전창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소상공인창업학교의 수강생 모집은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이며, 소상공인 교육정보시스템(www.eduinfo.seda.or.kr)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창업학교의 교육프로그램 구성은 창업 준비부터 기초이론, 실습, 창업예정 업종의 업체에서 직접 현장체험 참여 등 130시간으로 구성된 종합패키지 형태의 실전창업과정을 각 1회(20명)씩 1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중기청은 수강생의 교육 태도, 창업 계획 수행 등을 3등급(우수·보통·미흡)으로 종합평가하고, 2등급(보통)이상 평가를 받은 교육 수료생만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또 수료생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선지원, 소상공인 컨설팅 패키지 우선지원, 지역별 전통시장내 빈 점포를 창업공간으로 알선하는 등 창업지원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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