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대책은 재개발재건축측면에서 실효성 부족

4.1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재련 입장

2013-04-03     [편집]본지 기자

[서울=동북아신문]전국재개발재건축연합회는 "4.1 부동산 대책은 재개발재건축측면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혀왔다. 편집자 주

새정부가 들어선 후, 부동산 경기 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해 발표한 4.1 부동산 대책은 환영합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도 포함되어 있어서, 전국재개발재건축연합회는 정부 정책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현실적으로 너무 부족한 측면이 많습니다. 연합회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부는 현금청산 시기를 ‘분양신청후 150일 이내’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90일 이내’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천, 서울 등 사업성이 없는 조합들마다 현금청산자가 늘어나면서 관리처분총회 자체가 불투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금청산 시기를 연기하는 것은 해당 조합의 문제에 약간 도움만 줄 뿐, 근본적으로 해결해줄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 해결책은 해당 조합의 사업성을 좋게 해주는 것입니다.

현금청산자가 늘어난 근본적인 이유는 해당 조합의 사업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부 채납률이 너무 높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조합에 떠넘겨서, 결국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현금청산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부채납률을 낮추고, 공공기반시설(전기, 수도, 가스 등) 분담금을 공공에서 부담해서, 조합원의 분담금을 줄여줘야합니다.

둘째,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적용에 대한 발표도 환영합니다.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적용 정책은 반드시 기부채납률과 상관없이 높여줘야만 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 공식은 기부채납면적을 제외한 후 적용되기 때문에 기부채납률이 너무 높을 경우 오히려 사업성이 줄어드는 모순이 있습니다. 기부채납률과 상관없이 국토부에서 허용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이 조정되길 원합니다.

셋째, 시공사 선정 시기에 대한 정책 발표가 없어 많이 아쉽습니다. 현재 모든 재개발재건축사업장들은 사업자금 마련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관리제도 때문입니다. 공공관리제도 시범지구 1호였던 성수전략정비구역마저 현재 3년째 조합설립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에서 사업속도를 빠르게 하겠다고 공공관리제도를 실시했지만, 사실상 공공에서 조합 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것입니다. 바로 도시정비법에서 시공사 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이후(도시정비법 11조)로 정해놓았는데, 서울시 조례가 상위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시공사 선정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도시정비법 77조-4)로 조정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시민들이 평생 모은 집문서를 담보로 하는 민간 사업입니다. 공공은 공적인 위치에서 관리감독만 철저히 하면 되는 것이지, 공공에서 시민들의 재산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시장자본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조합의 사업은 조합에 맡기고, 공공은 행정기관으로 관리감독 의무에 철저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철우 국회의원님이 입법 발의한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 가능’ 조항(도시정비법 11조, 도시정비법 77-4 조항 폐지)이야말로 현재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운명과 직결된 조항일 것입니다

제공=전국재개발재건축연합회 (오병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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