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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허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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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혼인신고를 마치고 입국후 결혼동거 기간중 국민의 배우자가 질병, 사고 기타의 사유로 사망한 외국인 배우자로서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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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귀책사유(폭력, 가정불화 등)로 이혼 또는 별거하여 자녀양육, 가족부양,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체류가 불가피한 외국인 배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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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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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통제출서류 | |
| | | ■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
■ |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  |
■ | 수수료(수입인지 2만원) |
■ | 신원보증서 |
| ● | 보증인은 국민인 배우자, 그 배우자의 친척 또는 친지나 보증능력이 있는 제3자 등 가능(혼인동거기간 3년 미만인 자에 한함)하며 법률사무소의 공증은 필요 없음 |
● | 보증능력소명자료 : 재직증명서, 납세사실증명원, 재산세과세증명 등 |
| | ※ 사안별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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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인 배우자가 사망 또는 실종한 경우 | |
| | | ■ | 사망진단서 등 사망 입증서류 | |
■ | 실종이란 민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로 실종선고 입증서류 |
■ |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의 사유서 |
■ | 기타 일반 체류허가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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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 |
| | | ■ | 이혼 입증서류(이혼 판결문, 호적등본, 합의이혼서 등) | |
■ | 자녀 및 가족부양 확인서류(판결문, 주민확인서, 인우보증서 등) |
■ | 기타 국내 체류가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사유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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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인 배우자와 별거중인 경우 | |
| | | ■ | 별거 사유를 입증하는 소명자료 | |
■ | 자녀 및 가족부양 확인서류(주민확인서, 인우보증서 등) |
■ | 기타 국내 체류가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사유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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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G-1)자격을 소지한 국민의 배우자가 이혼소송 종료된 경우 | |
| | | ■ | 이혼 입증서류(판결문, 호적등본 등) | |
■ | 자녀 및 가족부양 확인서류(판결문, 주민확인서, 인우보증서 등) |
■ | 기타 국내 체류가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사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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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허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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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F-2-1)자격 소지자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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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체류하는 방문동거(F-1)자격 소지자는 취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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