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체임 "구속수사"

2003-11-26     운영자
[문화일보] 2003-11-10

노동부는 강제 출국 대상인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고의로 주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검찰과 협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대처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오는 15일까지 자진 출국해야 하는 4년이상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중 상당수가 임금 체불을 이유로 출국을 미루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는 또 외국인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강제출국 대상자가 출국일 이전까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체불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우선 처리해 주기로 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노동부는 임금을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가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돼 있을 경우사업주에게 해당 외국인 보호소로 출석하도록 해 근로감독관 조사를 거쳐 체불 임금이 조기에 청산되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임금을 받기 전에 강제 출국조치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선 사업주가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사후 송금체제를 갖추고 기한내에 송금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제능력이 없는 사업주는형사처벌키로 했다.

장재선기자 jeij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