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한 산업인력지원을 위한 외국 인력제도 정비
과제4- <출입국관리국 변화계획 요지>
① 현 실태 및 문제점
‘90년대 초 외국 단순노무인력(산업연수생제도)의 도입 당시, 동포문제를 포함한 사회적
통합문제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부족한 산업 인력자원의 충원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했다.
- 산업연수생제도는 인력의 편법활용이라는 비난과 송출비리, 인권침해 등의 부작용
발생으로 폐지 압력을 받고 있다.
‘04.8월 고용허가제가 도입 되었으나 산업연수제와의 병행 시행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대두되어, 국무총리 소속의『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에서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개선된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하였다.
고용허가제는 단순노무분야의 외국인력 도입과 관련하여 내국인 저소득층의 고용기회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국인 구인노력을 다한 사용자에게만 노동부에서 외국인고용허가를 하고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에서 취업허가(사증발급인정서)를 하는 제도로서 취업허가기간은 최장 3년이다.
외국인력 도입절차는 다음과 같다.내국인구인노력(사업주↔ 고용안정센터) → 인력부족 확인서 및 고용허가서 발급(사업주↔고용안정센 터) → 근로계약체결(사업주↔근로자)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사업주↔출입국관리사무소) → 입국 → 취 업교육 → 사업장배치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상당부분 제도개선이 되었으나, 여전히 고용절차가 복잡하고 송출 비리가 잔존하여 지속적인 개선 필요하다. - 사증발급 신청, 고용변동사항 신고 시 법무부, 노동부에 이중신고하게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민원인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 잔존하는 송출비리의 대부분이 해외송출기관의 인력선발과정에서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감독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②개선 방향
■ 외국인력 도입 시 사회적 통합문제를 고려하여 외국적 동포에게 우선순위를 부여, 외국인력 제도를 고용허가제로 통합하여 사용자인 중소기업체에게는 안정적인 인력공급을,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권익증진을 보장한다.
③ 추진계획
■ 외국인력 도입 시 동포 우선 활용정책으로 전환 추진
- 인력 도입 시 사회적 통합문제를 고려하여 동포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기피직종에 대해 보충적으로 제3국가 국민을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현행 고용허가제 절차 개선
- 관계부처인 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해 법무부는 비자발급, 전반적인 체류관리, 인권보호업무로, 노동부는 상대국과의 MOU체결, 입국 후 근로환경․노무관리로 업무조정 필요하다.
- 인력을 송출하는 해당국내에서의 인력모집, 입국준비 등 전 송출과정에 대한 실태조사 등 감시․감독기능 강화, 송출비리가 적발된 경우에는 MOU(양해각서) 정지. 해지 등의 강력 조치한다.
추정일정:
‘2006년 상반기 중 노동부와 긴밀히 협의 고용허가제 절차 간소화방안 마련하고 출입국 관리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한다. 2007년 1월부터 고용허가제 일원화를 시행한다.
④ 기대효과
■고용허가절차 간소화와 송출비리 비용 제거 등 제도개선과 함께 2007. 1. 1.부터 외
국인력 제도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면 사용자인 중소기업주는 필요한 산업인
력을 한층 신속히 배정받을 수 있게 되고 외국인근로자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권익을 보장받는 한편 입국을 위한 추가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다.
현행 고용허가제 절차 개선
- 관계부처인 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해 법무부는 비자발급, 전반적인 체류관리, 인권보호업무로, 노동부는 상대국과의 MOU체결, 입국 후 근로환경․노무관리로 업무조정 필요하다.
- 인력을 송출하는 해당국내에서의 인력모집, 입국준비 등 전 송출과정에 대한 실태조사 등 감시․감독기능 강화, 송출비리가 적발된 경우에는 MOU(양해각서) 정지․ 해지 등의 강력 조치한다.
추정일정:
‘2006년 상반기 중 노동부와 긴밀히 협의 고용허가제 절차 간소화방안 마련하고 출입국 관리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한다. 2007년 1월부터 고용허가제 일원화를 시행한다.
④ 기대효과
■고용허가절차 간소화와 송출비리 비용 제거 등 제도개선과 함께 2007. 1. 1.부터 외
국인력 제도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면 사용자인 중소기업주는 필요한 산업인
력을 한층 신속히 배정받을 수 있게 되고 외국인근로자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권익을 보장받는 한편 입국을 위한 추가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