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적연령초과자 및 미퇴직자 산업재해보험 혜택

2013-02-18     [편집]본지 기자

[서울=동북아신문] 현재까지 중국의 산업재해보험참가자는 1억9천명으로 9년간 산재보험 수혜자가 누계 816만 8천명이다. 하지만 새로 수정한 '산업재해보험조례'를 실시하는 과정에 일부 정책, 기준, 과정이 명확하지 않은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다. 따라서 ''산업재해보험조례'를 실시할 데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의견(의견청구고)'를 제정하였다고 흑룡강신문이 전했다.

현재 많은 노동자들이 법정 퇴직연령이 된 후에도 전 단위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기본 양로금 혹은 퇴직수속을 잠시 밟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에 '의견청구고'는 이 부류 사람들이 사업관계로 사고를 당하거나 직업병에 걸릴 경우 이들의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또, 퇴직 전에 직업병 위험작업에 종사했고 퇴직수속을 밟은 뒤 더는 직업병 위험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퇴직인원은 직업병진단을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반드시 이를 접수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그리고 산업재해 인정과 노동력 감정을 거쳐 후유장애보조금 1차성 수령조건에 부합될 경우 '높은 액수를 택하는'원칙에 따라 본인의 퇴직 전 12개월의 평균 납부 노임 혹은 직업병 진단 전 12개월의 월 평균 양로금을 기본으로 계산해 돈을 지불하게 된다.

'의견청구고'에 따르면 사업시간 내에, 사업직무에서 돌발적인 질환으로 사망했거나 48시간 내 응급구조무효로 사망할 경우 노동자사용 단위는 종업원이 사망한 날부터 5개 사업일 내에 사회보험행정부서에 보고를 올려야 한다.

한편, 주체자격을 갖춘 단위가 법률과 법규의 규정을 어기고 하청받은 업무를 주체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구나 자연인에게 준 상황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노동자사용 주체자격을 갖춘 단위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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