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피싱-악성코드를 통한 공인인증서 등 탈취 조심
[서울=동북아신문] 최근 언론에 보도된 신종 피싱(악성코드를 통한 공인인증서 등 탈취)과 관련하여 금융결제원 전자인증센터에서는 고객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리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기 바란다는 공지를 냈다.
1) 이메일 또는 게시판에 연결된 인터넷 사이트에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개인 금융정보를 입력하지 말아야 하며, 2) 의심스러운 인터넷 사이트 발견시 즉시 아래 관련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경찰청 : 02-3939-112, www.ctrc.go.kr
- 한국인터넷진흥원 : 118, www.krcert.or.kr
- 금융ISAC : 02-531-3138, www.kfisac.or.kr
고객정보 관리 강화 방안으로는, 1)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번호 등을 이메일 또는 웹하드 등 인터넷상에 보관하지 말아야 하고, 2) 공인인증서 재발급 또는 계좌이체시 이용내역을 즉시 알려주는 SMS통지 서비스를 은행에서 가입 하여야 하며, 3. 예금인출 사고를 당한 경우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하고 출금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결제원은 피싱사이트 등을 통한 공인인증서 유출이 확인된 경우, 전자서명법 제18조, yessign서비스 이용약관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추가적인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당 공인인증서를 즉시 폐지 및 발급을 제한하고 있기에 즉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증서를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고객은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발급제한 해제를 요청 하신후 재발급 받아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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