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관련 학원 과대광고 주의
2013-01-26 [편집]본지 기자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는 지난 1월15일 “최근 일부 학원에서 기능사 시험 관련하여 과대광고를 통해 동포들의 수강을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공지를 냈다.
대표적인 과대광고 사례는 금속재창호 기능사 시험을 포함하여 일부 자격증 시험이 추가로 실시될 예정이며, 학원 수강만 하면 재외동포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등이다.
시험 주관 부처에 확인한 결과 기능사 자격증 시험을 기존 일정과 달리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은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는 사실로 확인되었다. 또한, 학원 수강만 하면 재외동포 자격 취득이 가능하지 않고 반드시 현재와 같이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만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학원의 과대광고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학원 및 기능사 시험 준비 동포들은 반드시 본인의 적성과 능력, 시간 등을 고려하여 기능사 시험 합격 가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학원 수강 등을 선택하시기 바란다. (상담전화 : 02-836-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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