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타인명의 여권사용 전력자"에 대해 신고 접수

2013-01-18     [편집]본지 기자

[서울=동북아신문]선양한국총영사관은 지난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과거 타인명의 여권 사용 전력자에 대하여는 모두 신고를 접수하기로 하였으니 해당자는 당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라는 공지를 냈다. 단, 신고 접수 후 1년이 지나야 사증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선양한국총영사관에서는 과거 타인명의 여권 사용 전력자에 대하여 관련 지침에 따라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나, 신고 대상이 ‘최종 출국 당시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으로 정상 출국한 사람’으로 한정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신고를 접수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본부 지침에 따라 신고접수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참고로, ‘최종 출국 당시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으로 정상 출국한 사람’으로 신원불일치자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매주 목요일 당관을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된다 (2013. 3. 31.까지 접수)"고 공지했다.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다.

신고 대상 : 과거 타인명의 여권 사용 전력이 있는 사람(신원불일치자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은 기존 신고방법과 동일), 다만, 타인명의 여권 사용 전력으로 적발되어 입국 금지된 사람은 제외(입국금지 해제 이후 사증신청 가능)

신고 방법 : 신청인 직접 공관 방문 신청

신고 일자 : 매주 목요일 (사증영사 면담제 시행일)

구비 서류 :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서(당관 민원실 비치),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여권 및

거민신분증, 범죄경력증명서, 사증발급신청서

신고 후 처리 : 실제명으로 1년간 사증발급규제(1년 이후 자동 해제), 규제해제 이후 친척

초청, 방문취업(기술교육) 당첨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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