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발급수수료 인상 및 전자민원 수수료 인하

2012-12-19     [편집]본지 기자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는 2013년1월1일부터 현행 외국인등록증 및 국내거소신고증 발급수수료를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하며, 하이코리아를 통한 온라인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시 수수료를 10% 감경할 예정이라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였다.

현행 외국인등록증 발급수수료는 1998년 5,000원을 10,000원으로 인상한 이후 약 14년 동안 동결되었다며, 외국인등록증의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발급함에 따른 발급단가 상승분 및 인건비 물가상승율 등을 반영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인상 이유를 밝혔다.

또 전자민원 수수료 감경은 방문민원 혼잡도를 완화하고 전자민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기에 2013년1월1일부터 변경되는 출입국민원 수수료 변경내용에 혼란이 없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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