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억울하게 당한 차 사고, 보험처리조차 너무 억울하네요"

2012-12-11     [편집]본지 기자

[억울하게 당한 차 사고, 보험처리도 억울하게 됐습니다. 힘 없고 빽 없고, 세상물정 잘 모르는 교포라서 더 서럽습니다. 여러 분의 도움을 바랍니다. 편집자 주]

[서울=동북아신문]저는 최O숙으로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로 거동이 불가한 친언니‘최숙자'를 대신하여 당시 사고현장에 있었던 여러 목격자 중 한명인 제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글을 올립니다.

저희 자매는 중국교포로서 언니인 최O자(H2방문취업비자)가 2012년 10월28일 일요일 오후 7시경 본인 거주지(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3493번지) 앞 노상에서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시속30km/h 제한 골목으로 노면상 표기 및 표지판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 골목은 고갯길(오르막길)로, 당시 언니는 쌀을 주문하고 도착한 쌀가게 화물 차량이 언니 집에서 내리막 방향으로 약 20m 아래 방향으로 정차되어 있는 상황에서, 화물차량 좌측 옆면 약간 뒤편에 서있는 언니를 상대방향인 오르막길로 올라오던 가해차량이 갑자기 화물차 쪽으로 돌진하면서 언니 좌측 다리부분을 사고차량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언니가 사고차량과 정차한 화물차량에 끼게 되었는데 가해자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오르막길로 차량을 진행해서 언니가 두 차량사이에 끼어 몸을 옆으로 한 바퀴 돌기까지 하며 끌려가다 화물차량 후미를 간신히 잡으며 두 차량 사이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던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가해자는 운전한 차량을 잠시 멈추는 듯 하더니 그대로 다시 오르막길로 질주하여, 형부가 가해자를 향해 멈춰서라고 소리를 지르며 제지하였으나 그대로 돌진하며 20여미터 도주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주민 한분이 사고차량 앞을 가로막자 가해자는 그때서야 차량을 멈추었으나 차량에서 내리지를 않았고, 주민들이 내리라고 하자 차량 안에서 주민들과 실갱이를 벌이다 한 참만에 차량에서 내렸는데, 가해자에게선 술 냄새가 진동을 하였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가해자에게 사람을 치었으면 술을 마셨어도 빨리 내려서 사람부터 살피고 살려야 되는 것 아니냐 하였더니 그는 몸을 휘청거리며“나 술 안마셨어”라고 소리치며 “많이 다친 것 같지도 않은데 돈으로 막으면 되지 왜 말들이 많으냐?”며 강압적으로 제스처를 쓰며 오히려 언성을 높이고 다시 차량 운전석에 올라타며 도주하려 하자 주민들은 차문을 열며 출발하지 못하게 제지했습니다. 이에 가해자는 바로 한참을 전화통화를 했고, 경찰차량이 나중에 도착하였습니다.

당시 주민들도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으나 도착한 경찰차량이 가해자의 전화통화로 출동한 것인지 주민신고전화로 출동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언니는 분당 차병원으로 급히 후송되었는데, 신고로 출동 도착한 경찰관은 교통사고 현장을 촬영하지 아니하였으며 술 냄새가 많이 난다는 주민들 말에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수치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고현장에 있던 주민 중 한분이 본인이 방금까지 소주를 약 2병 가량 마시었으니 내가 한번 불어보겠다고 하고 주위 다른 주민분들도 그게 확실하겠다고 하여 그분이 같은 음주측정기로 직접 불어보니 이분 역시 수치가 전혀 안 나왔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관에게 다른 기계로 재측정 할 것을 요구하자 지금은 다른 기계가 없다고 하여 일단 금광지구대로 형부가 같이 갔고 지구대에 도착한 후 말을 바꾸어 찾아보니 다른 음주측정기가 없다고 하는 것이어서, 형부가 그럼 가해자와 함께 다른 지구대로 가서 다시 신고를 하겠다하니 그제서야 뒤쪽에서 다른 음주측정기를 가지고 나와서 바로 가해자에게 다시 음주 측정을 해보니 0.193% 수치가 나왔습니다.

당황하며 죄를 모면 하려는 시도인줄 알고 있었으나 수치가 나온 이상, 형부도 더 이상 경찰관에 어떤 항의 없이 사고 순간 현장에 같이 있던 목격자의 신분으로 경찰관에게 뺑소니 도주 상황까지 전부 상세히 진술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경찰관은 가해자 면허증을 확인하고는, “보험회사 있으니 걱정 말고 병원에 가서 환자 잘 챙기라”고 당부를 하였는데, 그 이후 어떤 전화나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언니가 분당 차병원 응급실로 후송되고 중상으로 연골부분을 수술하는 등 경황없이 오직 언니 병세만 살피고 있던 중에 수술 후 병원측의 진료비 한 달치 중간 계산서가 두 장으로 청구되어 확인을 해보니, 가해자의 보험사측 자동차보험과 저희에게 청구되는 일반 항목으로 나뉘어 가해자의 삼성화재 보험사에서 진료비의 100% 지급이 아닌 일부분만 보험처리를 하고 제일 큰 금액인 주 수술비용 약 380만원, 현재는 400만원이 넘어가는 치료비용은 보험처리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유가 금년 5월에 타 병원(바른마디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부위(반월상 연골 등등)와 금번 교통사고로 발생한 부상 부위 중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이었는데, 분당 차병원 수술 집도의 선생님이 수술시 확인해보니 금번 교통사고로 수술한 부위와는 무관하며 5월에 수술한 부위는 아주 잘되어 있다고 진단, 그러니 전혀 보험회사 측의 판단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직후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주치의의 말씀 내용을 전하며 왜 일반 항목부분 진료청구비 약 380만원을 저희가 지불하라는 것인지를 묻자, 음주운전인 사고 벌금은 본인(운전수)이 해결하는 것이고 보험처리에 관한 내용은 보험사에 알아 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초기 진단서만을 재촉하며 진단서를 떼 간 후 모습을 보이지 않는 가해자를 전혀 의심 없이 믿고 있었으나, 사고 내용을 말하던 중 이상함을 느끼고 그때에 가서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확인해보니 사고당시 뺑소니 사건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면허 취소의 만취한 상태에서 언니를 충돌하고 그대로 20여 미터를 도주하는 것을 주민이 차 앞을 가로막아 가해자가 더 이상 도주를 못하게 한 뺑소니 사건인데, 경찰에서는 피해자인 언니의 진술을 전혀 듣지 않고 가해자의 진술만으로 음주에 의한 단순 피해 사고로만 처리하고 검찰에 송치를 하였던 것입니다.

경찰에서는 지금까지 언니의 어떠한 진술을 받은 바도 없습니다.

사고 즉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야 된다며 진단서를 요구해서 초진의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음주사고로 처리가 되어 가해자는 검찰에 송치되었고, 나중에 사실을 확인한 저희가 백방으로 문의하며 교통사고 이의신청를 하려 했으나 벌써 검찰로 송치가 되어서 이의신청이 안 된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인 형부도 일본에서 근로를 오래하여 말씀이 어눌한 편이고, 저희 역시 중국교포로서 아무리 법에 무지하고 도움 받을 곳도 없다하지만 사고당시 현장에 목격자만 5명 이상 있었음에도 어떻게 피해자가 전혀 모르게 뺑소니 사실이 누락된 채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지, 정말 못 배우고 법도 모르는 힘없는 서민이라 그래서인지, 피해자가 교포라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원통할 따름입니다.

이 사고로 치료비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 가해자는 처음 한번 찾아와 비웃듯이 싱긋싱긋 웃으며 피해자를 더 울리고 있는 나쁜 사람으로 언니는 차후 휴유증으로 인해 하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두려움과 생계문제로 더욱더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심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동반하고 있는 가혹한 상황입니다.

철저한 재수사룰 해서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뺑소니 차량으로 정확한 수사를 하여 주시면, 구속이 안됐다고 희희낙락하는 가해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도 정당한 피해보상을 해주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의 이번 사건의 수사는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만을 상대로 수사한 정말 잘못된 수사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수술비와 치료비조차 보험사측의 지급불가로 분당 차병원에서도 병원비 계산을 독촉하며 강제퇴원 조치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한적 없는 사실을 단 한사람인 담당의가 교통사고 전 과거 수술이력을 묻기에 형부가 앞뒤를 가리지 않고 수술 사실과 함께 담당의 요구로 전 병원에서 MRI사진과 소견서 등을 가져다주었던 것이 가해자에게 이런 진단서를 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도대체 보험사 직원이 어디에서 어느 사람을 통해서 전 수술 사실만을 대충 알고 말도 안 되는 사유를 주장하는 지, 정말 도리가 없습니다.

또한 보험사측 주장대로 오히려 5개월 전 수술한 동일부위라 치면 그야말로 평생 조심해야할 장애부위를 2차 충격, 그것도 차량 앞 범퍼가 파손되는 과속 충돌사고를 당한 것인데, 이는 피해자가 평생 장애를 가질 수 있는 더욱더 큰 사고로 일반 보상 수치가 100 이라 하면 오히려 최소한 그 보상 수치가 200 이상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병세부터 더욱 세심히 살펴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보험처리를 하느냐고 보험사직원에게 반문하니 그는 아무 말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뺑소니 사고직후 득달같이 달려와 초기 진단서만 떼 가고 그 후 연락한번 없다가 나중에 이런 어이없는 이야기만 하고 의무기록열람을 위해 무조건 외국인등록증만 요구하기에 거절하자 가해자는 “이런 협조가 안 되는 상황에서 보험사에 무엇을 바라냐”고 하며,“하다못해 같은 병실 분들도 아무리 중국교포라 해도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사람을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무시하며 일처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적반하장을 했었습니다.

언니는 이번 교통사고 장애와 더불어, 보험사의 억지 주장으로 인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심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동반하고 있기에 치료도 더딘 참혹한 상황입니다.

모국에 와서 아이들 때문에 열심히 일 했고, 내년이면 출국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당장 퇴원조차 생각할 수 없는 형편이고, 나중에 중국 현지에서도 휴유 장애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도 모르는 막막함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주 만취자의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한 후 건강보험증도 없는 상황에서 수술비와 병원치료 비용조차 부담하라는데 지금 당장 정말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를 모른 채 두려움만 앞섭니다.

증인분들이 있음에도 “끝난 사건이다”며 경찰서에선 “왜 자꾸 얘기하냐?”고 하고, 보험사도 주치의 말씀과 다르게 “사고와 관계없는 수술이라 지급불가”라고 하는데, 정말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조차 불가한 이 억울한 상황을 법 제도를 모르고, 아는 분도 없으며 힘 없는 저희로선 하소연 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이 상황을 공명정대하게 정확히 재조사후 사실규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취운전자의 뺑소니 교통사고를 경찰의 가해자측 편파수사와, 가해자측 보험사의 억지 주장 등으로 국내인들도 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중국교포가 접한 상황입니다. 만취운전자인 가해자는 0.193% 수치의 면허취소와 약식명령 벌금 600만원은 본인이 이미 떠안았으니 수술비와 치료비용은 보험사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주장입니다. 정말 기가 찬 일입니다.

교통사고는 뺑소니 가해차량을 주민분들의 제지로 잡은 증인분들이 계심에도 가해자측 편파수사로 인해 재수사 요청을 하고, 또한 보험사측 주장도 주치의 말씀과 다르기에 현재 주치의분께 따로 소견서를 요청중인 상황으로, 양측 모두 빠른 시간 내에 명백히 밝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은 더딘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의료보험증이 없는 저희로선 피해자임에 불구하고 병원측에서 청구하고 있는 고액의 수술 치료비용을 지불치 못하여 독촉에 시달리며 강제퇴원의 두려움에 막막한 실정입니다.

저희의 부당하고 억울한 사연을 제보 드리며 심층취재 올리시어 다시금 이런 부당한 처우로 고생하는 분들이 발생치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 사건 사연을 제보합니다.

 

피해자 최숙자

연락처 : 010-5730-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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