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명여권 사용 中동포 벌금형 선처
2012-11-06 이동렬 기자
[서울=동북아신문]타인의 이름으로 된 여권으로 불법 입국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중국 동포가 항소심 재판부의 선처로 풀려났다고 kbs뉴스가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중국 동포 54살 A씨의 형량을 벌금 5백만 원으로 낮췄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불량하지만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국에 밀입국했다가 강제 퇴거당한 적이 있었던 A씨는 한국인 부인과 국내에서 가정을 꾸리기 위해 2008년 초, 중국에서 브로커를 통해 다른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힌 위명 여권을 발급받은 뒤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고 이 뉴스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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