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관광외국인 무사증입국 제도

2012-11-06     이동렬 기자

[서울=동북아신문]외국이나 제주도로 가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환승하려는 외국인 중 일정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사증 없이 입국을 허용하여 12시간 내 수도권에서 체류할 수 있도 하는 제도가 나왔다.

적용대상은 ①기존 환승여객 무사증 입국 대상자-쿠바, 마케도니아, 시리아, 수단, 이란 이외의 무사증입국 불허국가 국민중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비자 소지하고 한국을 경유하는 자이다. 30일내의 출국항공권 소지자여야 하며, 일본 비자의 경우 단체비자 소지자는 제외된다. 중국인은 유럽30개국 중 1개국의 비자를 소지한 자는 포함된다.
체류자격은 관광통과(B-2)이고 체류기간은 30일이다.

② 신규 확대 환승여객 무사증 입국 대상자- 현행 환승 무사증입국 대상자 이외의 인천국제공항 환승객으로서 [환승관광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외국인이다. 24시간이내의 출국항공권 소지자여야 하며, 일본 단체비자 소지자가 포함된다.※ 제주도 무사증입국 불허국가(가나, 나이지리아, 마케도니아, 수단,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이란, 코소보, 쿠바, 팔레스타인)국민은 제외된다. 체류자격은 관광통과(B-2)이며 체류기간은 12시간이다.

③ 제주행 환승 중국단체관광객- 인천공항으로 도착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중화인민공화국 여권 소지자)으로서 12시간 이내의 수도권 관광 후 국내선(또는 환승전용내항기)으로 환승하여 제주도로 가려는 관광객이다. ※ 인천공항에서 조건부입국허가서(수도권 12시간 체류) 발급받아, 제주도 입도시 정식 입국허가 받는다.

※ 환승전용내항기는 인천공항과 국내지방공항간만을 운항하는 항공기로 국제선 승객만 이용할 수 있으며 출입국심사는 국내지방공항에서만 실시한다. (현재 인천공항-김해공항 노선 운영 중, 제주노선은 2012년 하반기 운항 예정)

중국단체관광객은 한국-중국 양국가간 협약에 의해 인정된 중국 및 한국의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단체로 제한하며 체류자격은 관광통과(B-2)이고, 체류기간은 30일이다.

시범운영 기간은 2012년10월29일~2013년1월29일까지이며, 검토 후 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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